법원, 또 '봐주기' 했나 … SK '가습기 증거인멸'에 솜방망이 처벌?
법원, 또 '봐주기' 했나 … SK '가습기 증거인멸'에 솜방망이 처벌?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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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단체, 유감 표명…형량 너무 약해 피고인이 참회할는지 의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환경운동연합및 시민사회단체는 법원 1심은 가습기살균제 TF를 꾸려 관련 자료들을 없애거나 숨긴 증거인멸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에 깊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법원 판결 직 후인 30일 서울 서초동 법원사거리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재판부는 이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1심이 박철, 양정일 전 부사장 등 SK케미칼 임직원 6명 등 임직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증거인멸이 법원 판단을 통해 인정됐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적지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등 전반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SK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앞에서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 등의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선고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SK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앞에서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 등의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선고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및 시민단체는 해당 임직원들이 이정도 형량으로 진정성 있는 참회를 할 수 있을지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성격의 애경이나 이마트 임직원들의 사건들은 비교적 단기간에 종결되었지만, 유독 SK 임직원들의 경우는 3년이나 걸린 장기간의 재판에도 1심은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판결을 해 오랫동안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주기에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기태 대표(천식질환피해자구제인정 및 인정범위확대추진촉구모임)는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 “실형선고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두고 ESG경영을 말할 수 없다며,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대표(4차접수판정정보공유)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또한 “증거인멸 사건 재판이 3년이나 걸렸음에도 너무나도 낮은 형량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항소심 재판부의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했다. 조순미 대표(빅팀스)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을 우려하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제도들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피해자 이재성씨(자녀 천식피해 인정)는 “가습기살균제 SK 증거인멸 재판을 앞두고 마음이 심란했다며 이 나라에서 판사 검사를 지낸 사람들이 SK의 변호사로서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이 비극이라며 증거인멸죄를 본래의 죄와 같이 무겁게 중형으로 다스려야 함에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말았다고 1심 선고결과를 개탄했다.

환경운동연합 강홍구 활동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법원이 아직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17년 7월 옥시RB 임직원들의 항소심의 경우에도, 눈발이 거세던 2021년 1월 SK·애경·이마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1심 재판에 이어 우천 속에 진행된 SK증거인멸 사건의 1심 결과도 마찬가지”라며, “법원은 내 몸이 증거라고 외치는 피해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답을 주어야 하며, SK 그룹 또한 더 이상 책임이행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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