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의 지칠줄 모르는 '갑질'…공정위, 마침내 칼 빼
bhc의 지칠줄 모르는 '갑질'…공정위, 마침내 칼 빼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점에 해바리기유 비싼 값에 구매 강요한 의혹 현장조사
소비자보호에도 소홀…홈피엔 제품의 기본 영양표시도 안해
박현종 회장, '무고죄'로 고소당한 것도 공정거래 무시한 탓

공정당국이 bhc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칼을 빼어 들었다. bhc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이  지나치다는 가맹점들의 원성과 신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관행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실 bhc에서는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갑질’이 잦았다. 그중 닭고기를 튀기는 데 사용하는 해바라기유를 터무니 없이 비싼 값으로 가맹점에 강매해온 의혹은 최근 가장 큰 논란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bhc가 다른 경쟁업체와는 달리 홈피에 제품의 영향표시를 하지 않는 것도 소비자에 제품정보를 상세하게 전달하지 않은 점에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현종 회장이 경쟁사의 내부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최근 BBQ 재무실장 A씨로부터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당한 것은 bhc가 더욱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대표적 실증사례로 꼽힌다.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bhc가 가맹점에 대해 치긴 튀김에 쓰이는 해바라기유를 너무 비싼 값으로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해 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bhc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6월 “bhc의 해바라기유 구매 강제는 가맹사업법상 ‘구속조건부 거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이익 제공을 강요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bhc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물론 가맹사업법은 예외적으로 가맹사업자에게 ‘필수 품목’ 구매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HC는 자사 해바라기유가 비타민E 함유량과 단일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 반면 포화지방산 함량은 낮고 산화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이를 필수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bhc의 해바라기유 강제 구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바라기유와 시중 튀김기름 간 품질 차이가 없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bhc가 가맹사업자들이 튀김기름을 개인적으로 사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내용증명을 통해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2번 이상의 내용증명을 받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별도로 가맹본부에 전월 매출액의 2%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구매 강요와 더불어 너무 비싼 해바라기유 공급가의 적정수준 여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hc는 그동안 해바라기유를 지속적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10월 가맹점 공급가(15㎏ 기준)를 종전 6만8130원에서 7만4880원으로 9.9%, 12월 8만2500원으로 10.2% 올렸다.

그러다가 지난 7월에는 국제 곡물시세 상승 등을 이유로 값을 14만6025원으로 61%가량 올려 가맹점주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얼마 뒤 bhc는 가맹점주들의 호소를 고려한 탓인지 인상가격을 12만5750원으로 소폭 내리기도 했다.

bhc는 소비자 보호에도 소홀해 공정거래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bhc는 다른 경쟁업체와는 달리 자세한 제품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중 bhc치킨만 유일하게 홈페이지와 배달 전문앱에 제품의 영양성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bhc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원산지는 표기돼 있지만, 영양성분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보이지 않는다. 치킨에 열량·당·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등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인 '치퐁당 후라이드'는 원산지 정보마저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hc치킨 관계자는 "영양성분을 표시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준비 중이다"며 "영양 정보를 분석하려면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적용 시기는 미정이다"고 말했다.

일부 제품은 원산지 표기도 빠뜨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bhc치킨 베스트 메뉴인 '뿌링클' 등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점을 고려해 정확한 영양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치킨 브랜드들의 홈페이지에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정보, 원산지까지 상세히 안내돼 있다. 실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4곳(교촌치킨·bhc·bbq·굽네)의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 bhc를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 홈페이지에선 원산지를 포함해 열량·당·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등 5가지 영양성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쟁업체인 BBQ 전산망을 해킹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는 bhc 박현종 회장이 최근 BBQ 전 재무실장 A씨로부터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 당시 다름 아닌 A씨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회장은 재판과정에서 A씨를 '위증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는데 최근 경찰이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이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A씨는 "박현종 회장의 위증죄 고소로 자신이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며 박 회장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오너인 박 회장이 보다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한 내부정보를 빼내려고 A씨의 비밀번호까지 도용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것은 bhc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불공정거래 정도는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로 읽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