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죄인' 취급하는 현대카드의 협박성 채권추심 논란
고객을 '죄인' 취급하는 현대카드의 협박성 채권추심 논란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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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직원이 채무자에 폭언하고 직장 찾아 "채무 폭로하겠다" 협박도
현대카드, 제보자의 불법적 채권추심 주장은 "너무 확대해석한 것" 해명
정태영 고객비하 발언에 이어 악랄한 빚 독촉으로 이미지 추락 불가피

고객을 거의 죽음 상태로 모는 현대카드 악랄한 채권추심이 논란이 되고 있다. 카드대금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폭언하고 그의 직장에 연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불법추심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논란은 지난해 정태영 부회장의 고객 비하 발언과 겹처 현대카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전신의 SNS를 통해 ‘현대카드를 안 쓰는 사람들을 가리켜 '비(非) 문명인'이라는 지칭하는가 하면 코로나19 확진자를 ‘좀비 인간’이라고 가리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80대 여성 연체자의 아들인 A씨는 현대카드의 가공할 만한 채권추심을 폭로했다. 그는 자신이 모친이 3년간 현대카드를 사용하면서 수시로 카드론을 사용해 오다 지난 5월 형편이 어려워져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자 현대카드 측이 협박성 추심을 서슴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제보자 A씨의 폭로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카드론을 갚지 못해 연체하자 현대카드 측은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자 소유아파트를 압류했다. 현대카드사 직원은 채무자의 직장을 찾아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돈 갚으라’고 독촉해 연체 사실을 발설했다. 이 직원은 ”사기죄로 고소해서 잡혀가게 한다“는 폭언도 했다.

현대카드의 연체자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심지어는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불법으로 취득해 이들에게 ”자식에게 알려서 돈 갚으라고 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빚상환을 압박했다.

A 씨는 이런 협박성 채권추심으로 “어머니는 7년이나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뒀다. 어머니는 현대카드의 위협과 괴롭힘을 못 이기고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송돼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다” 하소연했다. 그러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는 덜해지지 않고 어떤 해결책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여의도에 위치한 현대카드 사옥. (자료=본사DB)
서울여의도에 위치한 현대카드 사옥. (사진=본사DB)

그는 현대카드 대구 모 지점을 찾아 “아무리 갚을 돈이 있더라도 80세나 되는 노인에게 그럴 수 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카드사에 어머니의 연체금(약 1000만 원)을 한꺼번에 갚기 어려우니 분납해서 갚겠다고 사정을 얘기했으나 일시불로 갚으라는 독촉만 받았다”며 현재로서는 해결방안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섰다. A씨는 “이번 주에 금융감독원 등에 (현대카드를) 불법 채권추심으로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카드를 ‘불법추심’으 로 경찰에 고소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측은 채무자측의 불법 채권추심이라는 주장에 너무 확대해석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현대카드 측은 채무자가 카드사의 전화를 회피하는 등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자 가압류를 하고 직장을 찾아갈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대카드 측은 연체금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직원이 연체자 직장을 찾아 외부에서 면담할 것을 제안했으나 채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직장안으로 들어가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면담 장소도 “사무실이 아니고 식당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현장을 방문한 직원을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카드 측도 채무자를 ‘브로커를 통한 불법 사기대출’로 고소한 상태다. 현대카드 측은 “6월 중순에 그 고객분이 당사와 타사에서 동시 대출을 한 부분이 확인이 돼 ‘차용사기’(브로커를 통한 불법 사기대출 진행했을 가능성 의심)라고 보고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부 언론 등을 통해 현대카드의 불법추심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자 사건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카드의 협박적인 채권추심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아 회사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고객들에게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 이자가 연체된 상태에 있는 고객들은 이번 추심경위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연체하면 자신도 큰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고객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현대카드는 지난 2016년 불법추심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더욱이 정 회장의 고객 비하 발언으로 현대카드에 대한 이미지가 곱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불법 채권추심 논란은 이미지 추락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현대카드 정태영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해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현대카드를 안 쓰는 사람들을 가리켜 '비(非) 문명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가리켜 ‘좀비 인간’이라는 발언으로도 구설수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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