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락우유, 법적 기준 초과 세균수 발견 '판매중지'
비락우유, 법적 기준 초과 세균수 발견 '판매중지'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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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우유, 올바른우유 클래식, 동물복지 우유 판매중단

비락(이항용 대표)가 생산하는 유제품에서 기준치를 최고한 세균수가 발견되어 자발적인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 세균수는 전체 미생물 중 호기성으로 자랄수 있는 일반세균을 말한다. 대장균과는 다른 미생물이다. 

비락은 진천공장에서 생산한  '올바른우유(유형:강화우유)', '올바른우유 클래식(유형:우유)',  '동물복지 우유(유형:우유)'등 제품에 대해 위탁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한 세균수가 발견되어 자발적 회수를 실시했다고 25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회수이유는 자가품질 검사 법적기준 이탈(일반 미생물) 때문이다. 

회수 대상은 비락올바른우유 180mL제품(유통기한 2022년 12월 18일, 2023년 1월 1일), 비락올바른우유클래식 mL제품(유통기간 2022년 12월 12일),동물복지우유200mL(멸균패키지)제품(유통기간 2022년12월26)등이다. 

인 '올바른우유'와 유통기한 2022년 12월 12일 '올바른우유 클래식', 유통기한 2022년 12월 26일 '동물복지 우유' 제품이다.

비락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했다. 

비락은 해당 제품의 경우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해 식약처 및 공인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다. 결과는 8월말에서 9월초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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