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기업' 대한항공 캐면 캘수록 범죄...한진 조양호 금고지기 또 횡령 '유죄'
'나쁜 기업' 대한항공 캐면 캘수록 범죄...한진 조양호 금고지기 또 횡령 '유죄'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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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조양호 회장 자택 경비비용 대납 지시
인하대병원 '사무장 약국'운영...건보 과잉청구 재판
원종승 정석기업 사장
원종승 정석기업 사장

한진가의 사법 리스크의 악몽은 끊나지 않았다.  고(故) 조양호 한진 회장의 자택 경비·시설물 보수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종승 전 정석이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원종승 정석기업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 대표는 1952년생으로 조 회장의 경복고 후배이다.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재직 중이던 원 대표를 조 회장이 경복고 공문들에게 수소문하여 직접 영입했다.  조 회장의 측근 금융브레인이자 그룹 전체를 경영하는 CFO역할을 했다. 한진가(家)의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이명희 여사와도 신뢰가 깊다.

원 대표는 2010년 그룹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비상자 계열사 정석기업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2014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자택 경비 용역대금 8억7800여만원,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조 회장의 자택 관리소장 급여·법인카드 대금 2억500여만원 등을 정석기업이 대신 납부하도록 지시했다.

또 조 회장의 자택 화단모래놀이터 공사비도 정석기업 소유 빌딩의 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비용 처리하는 등 조 회장이 내야할 공사비 4100여만원이 정석기업 자금으로 결제했다. 

재판부는 “원 대표는 11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계열사 총수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정석기업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쳤다”면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치밀하게 계획됐다. 그 과정에 장부조작이 이뤄지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캐면 캘수록 범죄 드러나는 나쁜 기업 원형

원 대표는 현재 인하대병원 사무장약국 운영 및 과잉진료, 건강보험료 과다청구 등과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이 인하대병원 재단 이사장 시절 원 대표를 통해 일명 ‘사무장 약국’을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불법으로 타낸 요양급여는 1522억원으로 조사됐다. 

원 대표와 검찰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해당 재판의 2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2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원종승 대표의 인하대 사무장 병원 운영 관련 건보 과잉 청구 관련 재판에 한진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그룹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양호 전 회장이 계획하고 지시해 벌어진 범죄로 인한 수익(1522억원+41억원+196억원)이기에, 환수과정에서 조 전 회장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들이 추징금과 벌금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조원태 한진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자료사진
원종승 대표의 인하대 사무장 병원 운영 관련 건보 과잉 청구 관련 재판에 한진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그룹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양호 전 회장이 계획하고 지시해 벌어진 범죄로 인한 수익(1522억원+41억원+196억원)이기에, 환수과정에서 조 전 회장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들이 추징금과 벌금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조원태 한진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자료사진

 한진은 원 대표의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그룹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양호 전 회장이 계획하고 지시해 벌어진 범죄로 인한 수익(1522억원+41억원+196억원) 환수과정에서 조 전 회장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들이 추징금과 벌금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한진가 오너 일가들이 추징금과 벌금을 내려면 자산매각 등이 현금을 동원해야 한다. 경영권 분쟁 우려가 있어 지분 매각도 쉽지 않아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를 관리해 온 원 대표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약국은 의료와 마찬가지로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이있어 엄격히 관리하는 업종이다.  약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 보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려진다. 약사와 관계자와 도매업자까지 수사대상이다. 건보에서  보험금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건보에서 지금받았던 그간의 요양급여에 대해 모두 환수처분이 내려진다. 

원 대표의 부정행위로 이뤄진 수혜자는 한진가이다. 회삿돈으로 조회장 일가의 자택 경비, 시설 보수를 했다. 사무장 약국을 개설해 수익을 얻게 했다. 한마디로 수혜는 조씨 일가가 봤지만 처벌은 원 대표가 보는 상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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