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의원, 지방흡입 수술 받다 허벅지 괴사
모 의원, 지방흡입 수술 받다 허벅지 괴사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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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 후 괴사 진단...병원측 과실 인정 않고 환자 책임
손영서 변호사 "법원에서 의사가 과실 받으려면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

서울  모 의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30대 여성이 피부가 썩어들어가는 괴사 진단을 받았다.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서 괴사 진단을 받고 해당 병원을 형사고발했다.

MBC NEWS는 18일 <[제보는 MBC] [제보는 MBC] 지방흡입했다가 '허벅지 괴사'‥병원은 환자 탓]제하의 기사를 통해 30대 여성이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뒤 피부가 썩어들어가는 괴사 진단을 받고 해당 병원과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해당 병원에서 양쪽 허벅지의 지방 흡입 수술을 받았다. 수술 받은 이틀 뒤 수술부위에서 강한 통증과 함께 물집을 발견했다.

해당 병원은 단순히 살이 쓸렸다고 말했다. 며칠 뒤에는 수술 부위에 고인 물질을 빼냈다. 정액종이라며 문제는 없다고 A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2,~일에 한 번꼴로 진료를 받아도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다.  참다못해 보름쯤 뒤 찾아간 화상전문병원에서는 '엉덩이와 다리의 2도 화상'이라고 진단한다. 

해당 병원의 관계자는  3월 23일 "회복은 무조건 된다. 피부가 괴사되지는 않았다"며 "여전히 괜찮다"는 말만 반복한다.

A씨는 병원 말만 믿을 수 없어 다음날 종합병원과 또 다른 대학병원을 찾가간다. 이미 피부가 괴사되고 감염까지 됐다. 골든타임 다 놓쳤다, 곧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을 듣게 된다. 곧바로 A씨는 응급 수술을 받는다. 3주 이상 입원치료를 한다. 병원비만 2000만 원가량이 들어갔다.

A씨를 분노케 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병원 측의 당당한 태도. 병원은 손해사정회사를 통한 배상책임보험을 제시한다. 손해사정회사는 병원의 100%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상의 최대가 70%라는 것. 향후 병원 치료와 후유 장애에 대한 책임은 아예 없다.

현재 A씨는 수술 이후 생업을 잃었다. 다리에 감각이 다 돌아오지 않아 바닥에 앉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다 계속 늘어나는 재활치료비까지 감당하면서 생활은 엉망이 됐다.

병원 측은 MBC에 "환자 상태가 안정되면 피해사실을 파악해 합리적인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환자가 정확한 상태를 공유하지 않아 보상을 협의할 수 없었다"면서 수술 부작용을 해소해온 환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MBC뉴스  캡처
MBC뉴스 캡처

A씨의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율신 손영서 변호사는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이후 피부가 썩어들어가는 괴사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 측이 곧바로 과실을 인정하고 피부 치료를 했더라면 A씨가 받는 마음의 상처는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빠른 치료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의 경우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형 부작용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성형 수술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만큼 부작용의 피해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수술 전에 제대로 설명도 않고 무분별한 광고만 늘려 환자들을 끌어모아 수익창출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부작용이 발생해도 병원과 의사는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성형의료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강남 성형외과에서는 '저승사자'라고 알려져 있다. 국내 유명 성형전문병원의 법무팀장 출신으로, 병원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많큼 승소율이 높다.

손 변호사는 "환자들은 '병원을 상대로는 환자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해 아는 지식이 적을 수 밖에 없어 의료분쟁을 포기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의료과실의 경우, 환자가 아닌 의사 스스로가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A씨의 경우에도 병원장이 스스로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아닌 병원장 스스로가 버거운 싸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반론보도] <모 의원, 지방 수술 받아 허벅지 괴사> 관련

본보는 지난 2022년 8월 19일자 종합면에서 <모 의원, 지방흡입 수술 받다 허벅지 괴사>라는 제목으로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 흡입 수술을 받은 30대 여성의 피부가 괴사되었고, 병원은 환자의 피부괴사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지방흡입술을 받은 30대 여성의 피부 괴사 확진 여부는 확인된 것이 아니며, 향후 병원 치료와 후유 장애에 대하여 책음은 아예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종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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