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 삼성증권 부당대출 타깃...이재용 불똥 튈까 전전긍긍
이복현 금감원, 삼성증권 부당대출 타깃...이재용 불똥 튈까 전전긍긍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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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 삼성證 계열사 임원 100억 불법 대출
20년 박용진 국감 폭로..21년 금감원 조사 끝나고 제재만 남아
이재용 삼성부회장(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좌)
이재용 삼성부회장(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좌)

삼성증권에 날선 사정의 칼날이 향하고 있다.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이후 삼성증권이 첫 타깃이 됐다. 계열사 임원 불법 대출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경영 복귀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8일 삼성화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상전자서비스, 신라스테이, 삼성전기, 정암풍력발전 등 9개 계열사 임원이 삼성증권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 불법 대출 안건을 심의한다. 

삼성증권의 불법 대출에 대한 의혹은 지난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삼성증권 계열사 임원의 13개 계좌로 105억6400만원의 대출이 집행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출 계좌를 계열사 별로 보면 바이오에피스가 3개 계좌로 가장 많았다. 대정해상풍력발전과 삼성선물도 각각 2개 계좌에서 대출이 집행됐다. 스테코, 삼성전자서비스, 정암풍력발전, 삼성화재, 신라스테이, 삼성전기 임원 계좌에서도 대출이 나갔다.

금액 별로는 바이오에피스의 한 임원 계좌에서 2017년 9월부터 11월 기간 동안 28억7000만원이 대출을 받았다. 바이오에피스는 임원 대출은 3개 계좌에서 진행됐다.전체 대출액은 60억8000만원이다.

삼성전자서비스(12억1900만원·2015년 1월~2018년 2월), 삼성화재(9억9500만원·2015년 3월), 신라스테이(7억8000만원·2015년 1월~2017년 5월), 정암풍력발전(5억100만원·2015년 1월~2017년 2월), 스테코(2억5000만원·2015년 1월~2015년 2월) 등의 임원 계좌에서도 대출이 이뤄졌다.

9개 계열사 13개 계좌에서 집행된 대출 총액은 105억6400만원이다. 임원들은 주식투자, 금융상품 청약, 가계 필요자금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계열사 임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대출 등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원에게는 연간 급여나 1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상을 넘지 않은 선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삼성증권에서 대출 받은 임원 13명 중 1명(5400만원)을 제외한 12명은 모두 누적 대출금액이 각각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에피스의 임원 3명이 삼성증권에서 대출받은 시점은 2017년 9월~12월까지. 이들은 대출받은 74억7500만원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매입하는데 사용한다. 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지분을 가진 자회사이이다. 당시는 91.2%를 보유한 관계회사로 분류됐지만 최대주주로 실질 경영을 하던 때이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임원 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석회계 사건에서 증거 인멸로 유죄를 받아 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식거래라는 정황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감원의 제재에 최종 결정권은 금융위가 쥐고 있다. 금감원 검사국이 조치안을 내면 제재심의위에서 적정성을 검토해 의결한다.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는 금융위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임원의  문책경고 이상, 기관의 경우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감원, 조사 끝내고 제재만 남아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끝낸 상황.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마친 뒤 1년 넘게 제재 논의가 시작되지 않아 삼성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정이 달라졌다. 금융감독원 수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복심(腹心)으로 알려졌던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 했기 때문.

이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증권이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룹 전체로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물산 합병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 1심 재판이 1년4개월째 열리고 있다. 대법원까지 올라갈 경우 2025년까지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2020년 9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이번 금감원의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연관되어 꼬리를 물고 있다는 점.

삼성증권의 계열사 임지원에 대한 부정 대출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 주식 투자에서 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바이오에피스의 임원 A씨가 삼성증권에서 대출을 받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식을 매입한 정황이 밝혀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근원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부풀리기에서 시작됐다는 게 경찰과 검찰의 공통적 기소 의견이다.  

삼성그룹은 2015년 1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실시한다. 합병비율을 1:0.3500885로 정한다. 삼성물산의 한 주의 가치가 제일모직 주식 0.35주의 가치로 평가된다. 이는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가 될 수 밖에 없다. 의결권 자문사들도 반대했다. 

그해 7월 7일 합병이 성사된다. 이 과정에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위해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가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이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바이오직스의 순익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근거로 발생했다. 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9월 외국기업(바이오젠)과 합자회사로 설립되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91.2%를 보유하고 최대주주로 실질 지배했다. 

다만 바이오젠이 나중에 지분을 49.9%까지 늘릴 수 있다는 콜옵션 조항을 바탕으로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탈바꿈시킨다. 연결 재무제표가 사라지고 개별재무제표가 도입된다.

바이오에피스가 공정가치로 평가되면서 기업가치 5조3000억원으로 평가된다.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로부터 4조5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다. 제일모직은 이 건을 통해 2조7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다. 

현금흐름할인모형(DCF)의 활용으로 순자산 몇 천억 원에, 수익도 못내는 회사의 주식 값어치는 4조8000억 원짜리로 탈바꿈시켰다는 게 일각에 분석이다. 

ISS가 당시 동종업종인 셀트리온이나 외국의 코헤르스를 기준으로 산출한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적정가치는 약 3~4조 원이라고 한다. 국내 회계법인들이 평가했던 18~19조 원이나 6.8조 원에 비해서는 한참 적은 수치다.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남매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게 됐다는 게 재계 일각의 분석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박근혜ㆍ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연루되면서 옥고를 치른다. 12일 8ㆍ15특사로 풀려나 경영 복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행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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