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동산세제 개편안, 투기조장과 투기꾼 감세 '개악'
윤석열 정부 부동산세제 개편안, 투기조장과 투기꾼 감세 '개악'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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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저가주택을 중심을 부동산 투기수요를 자극할 뿐 아니라 실수요자인 서민과 청년들로 하여금 다주택자와 투기꾼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을 떠받치도록 하는 유인책에 불과한 ‘개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정책대안 시리즈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을보유주택 수에서 보유주택 가액으로 전환하고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인상하는 것을 골격으로 한 부동산세제개편안은 부동산세제 정상화 아닌 다주택자 조세감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현행 부동산세제를 유지하면서 건설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임대사업자 관련 조세우대를 모두 폐지하고 주택 등 주거목적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방향으로 부동산세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다주택자와 투기꾼의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응능과세원칙’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대자산가들에 대한 ‘편익과세원칙’이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부동산투기억제와 부동산 가격안정, 자산소득간 조세부담의 공평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에는 투기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비생산적 지대이익을 추구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적정한 세금을 징수하여 조세공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종부세 과세기준을 보유주택 수에서 총 보유주택의 가액으로 전환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22년 한시적으로 14억 원, 공시가격 기준)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한마디로 이번 부동산세제개편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는 최근 다소 안정화 되던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지방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뿐더러 실수요자인 서민과 청년들로 하여금 다주택자와 투기꾼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을 떠받치도록 하는 유인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빌미로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다주택자와 투기꾼으로 대변되는 ‘지대추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지대이익을 추구하는 다주택자와 투기꾼에 대한 종부세와 임대소득세 등의 적정한 과세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동산세제를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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