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중징계 소송’ 대법원 상고...."금융 내부 통제 확립 필요"
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중징계 소송’ 대법원 상고...."금융 내부 통제 확립 필요"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태승 회장
손태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손 회장 등과 진행 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 했기 때문. 대법원의 결과에 손 회장의 거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11일 손태승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최근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는 달리 ‘내부통제 기준 설정·운영 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했다. 이 점 등에 비추어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한다고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은 문책 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