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불량 요소수 판매…'순정부품'으론 재미 다봤나?
현대모비스, 불량 요소수 판매…'순정부품'으론 재미 다봤나?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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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현대모비스 취급 두 개 요소수 중 1개는 부적합 판정
한 누리꾼, "둘 다 순정인줄 알았는 데 불량 요소수에 속았다" 글 올려
부적합 요소수 장기사용시 고장 우려…1천만원 넘는 수리비 안을 수도

‘순정 부품’사용 강요로 폭리로 를 취해온 현대모비스가 순정부품 사용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순정과는 거리가 먼 부적합 요소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량 요소수는 가격면에서는 순정 요소수보다 유리하나 장기간 사용하면 차량에 고장이 생길수도 있어 고액의 수리비를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등의 이유로 그동안 정비업소에 순정부품 사용을 강요하다시피해 온 현대모비스가 부적합 요소수를 판매한 것은 기만행위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29일 '자동차 촉매제 행정처분 및 제조기준 검사 부적합제품 현황'을 공개했다. 현대모비스는 여기에서 지난 2018년부터 판매하고 있는 요소수(합격증 번호 '촉매 18-003') 부적합 제품 판정으로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현대모비스는 두 종류의 요소수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중 1개 제품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른  요소수(합격증 번호 3419)는 적합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두 제품이 적합과 부적합으로 엇갈린 판정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 제조사를 비롯해 판매방법이나 순정부품 표기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이 ‘보배드림’에 올린 글을 보면 현대모비스의 적합 판정 요소수는 ‘순정부품’을 분류되나 부적합 판정 제품은 '차량 용품'으로 표기됐다. 제품명도 '현대모비스 순정 요소수'와 '현대모비스 요소수'로 구분된다. 적합 판정을 받은 요소수는 주로 신차 출고과정에서 주입된다.

제조사 역시 달랐다. 부적합 요소수는 에이원케미칼이 제조해 현대모비스에 공급하는 제품이며, 적합 제품은 롯데정밀화학과 케이디파인캠(구 극동제연공업)이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경로를 보면 적합제품은 현대모비스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나 부적합 제품은 주유소와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된다. 가격은 순정품이 1만8260원, 불량 판정을 받은 일반 제품은 인터넷 상에서 8000~1만원 선에 판매되고 있다.

두 요소수의 패키지 디자인도 너무 비슷해 소비자들이 순정과 부적합 제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애프터마켓에 유통되는 부적합 제품은 현대모비스 로고와 부품 번호는 물론, 홀로그램까지 표기돼 순정품과 구분이 쉽지 않다.

현대모비스가 취급해온 두 요소수. 적합 판정을 받은 순정 요소수(왼쪽)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애프터마켓용 요소수.
현대모비스가 취급해온 두 요소수. 적합 판정을 받은 순정 요소수(왼쪽)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애프터마켓용 요소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값이 싸다는 면에서 부적합 요소수를 선택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시 차량에 고장이 생겨 고액의 수리비를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 차량에 불량 요소수를 주입하면 차량에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성분들이 촉매 등 정화장치에 퇴적되고, 이로 인해 매연 배출도 막힌다. 정비업소들은 상용차의 경우 관련 부품 교체 비용에만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 수 도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현대모비스의 이같은 두 종의 요소수를 판매한 것은  기만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한다. 현대모비스가 그동안 그토록 순정부품을 사용을 강조하고서는 불량 요소수를 팔았다는 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그 배경에는 이익과 결부되는 말 못할 곡절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순정부품 거짓 표시로 폭리 취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소비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참여연대 등 시민소비자단체는 현대모비스가 현대·기아차 OEM부품을 인증부품보다 최대 5배 비싸 팔아 폭리를 취했다고 폭로하면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한 바 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공정위 용역으로 지난 2013년 실시한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가격차이 및 품질 조사’를 통해 ‘비순정부품’(규격품)은 소위 '순정부품'으로 지칭된 OEM 제품과 비교해 성능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가 지칭한 순정부품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 부품에 비해 최대 1.83배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현대차와 기아차는 자동차 수리 시장에서 폭리를 취하고자 정부가 위탁 인증한 타 사업자의 제품을 비정상 제품으로 호도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중소기업의 시장 접근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력히 제재할 것을 주장했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불량요소수 판매도 공정위가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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