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안전관리책임자 2명 업무상 과실...檢 송치
현대차 안전관리책임자 2명 업무상 과실...檢 송치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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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현대자동차(정의선 회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 안전책임자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전주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에 끼어 숨진 사고는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대차 전주공장 안전관리책임자 A씨 등 2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31일 오후 1시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하던 노동자 B(41)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캡을 들어 올리고 완성차를 검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볼트(캡 고정장치)가 갑자기 빠져 캡이 B씨를 덮쳤다.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현대차 작업 매뉴얼에는 중량물 작업을 할 때 호이스트 크레인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500㎏이 넘는 캡은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별도의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중량물 취급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캡의 무게 등을 따져 봤을 때 중량물 작업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캡을 크레인에 고정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사전 안전조치가 부족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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