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등 '중대경제범죄' 재벌총수 사면은 안 돼
삼성 이재용 등 '중대경제범죄' 재벌총수 사면은 안 돼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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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성명, 윤석열 정부의 공정 기조에 역행하는 처사
공정경제질서 훼손 경제범죄형벌 완화 추진도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법무부가 9일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중대경제범죄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 결코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정농단 등을 저지른 중대 경제범죄자들의 사면은 공정이라는 정부의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경제질서 훼손하는 경제범죄 형벌 완화 추진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은 국정농단 정경유착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을 사면하면 이는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의 지지를 완전히 상실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경실련)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특별사면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가 아직도 죄인의 신분이고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사면에 극구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범죄로 최초 징역 5년형에서 최종 2년 6월형으로 감형되어 이미 사실상 사법적 특혜를 받은 바 있고, 만기 출소도 아닌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다,

게다가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프로포폴 투약 관련 재판에는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까지 없어진다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도 더이상 적용되지 않게된다는 것이다.

이날 성명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인 롯데시네마 매점임대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과 합쳐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찬구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한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바 있다. 아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으로 하여금 107억여 원을 대여해주도록 지시한 배임 혐의와 금호석화 지분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속어음 할인 등 방법으로 32억 원 가량의 자금을 빼돌린 횡령·배임 혐의 등이 유죄로 확정된 것이다.

경실련은 재벌기업 총수에 대한 형사처벌이 총수리스크 감소로 기업투자나 경영 및 기업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도 총수 개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직원과 국민전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데도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국민경제발전 기여’를 운운하며 특별사면에 나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정부가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 포스(TF)’출범시켜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 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경제범죄는 더 많은 사람의 생명과 생활에 치명적인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더욱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범죄는 더욱 악랄하고 교묘해져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비범죄화나 형량 감면에 급급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경제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광범위함을 확인하고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덧붙여 경제범죄에 대한 추상같은 형사처벌 확립과 함께 징벌배상과 증거개시제도 도입으로 경제범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법이 막강한 경제권력자인 재벌 총수와 일반시민들에게 다르게 적용된다면, 그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적용으로 여전히 만연한 정경유착을 끊어내야 한다. 재벌총수의 황제경영, 사익편취도 근절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익편취, 경영권세습 등을 위해 저지른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국민경제발전’ 운운하며 특별사면을 행할 것이 아니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되도록 엄격하고 공정한 법 적용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중대경제사범 특별사면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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