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사실상 '방치'
포스코,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사실상 '방치'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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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조사, 성희롱 예방교육 없고 성회롱에 무대응 사례도
성폭력 발생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과태료… 2차 가해자 사법처리

포스코가 성희롱·성차별 방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기업문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직권조사하는 동시에 지난 6월27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 조사는 고용평등 문제와 관련한 최초의 사업장 진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 조사에서 포스코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있으면 비밀유지가 잘 안 된다는 답변이 적지 않게 나왔다. 또한 실효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확인되고 직장내 성희롱을 겪어도 사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더욱이 피해자는 신고 후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회사 내 처리제도를 신뢰하지 못해 신고를 꺼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영진에게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조직문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도했다. 이어 “사업주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위해 특별감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노동부는 아울러 직장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로 비난여론에 휘발렸던 포스코에 앞으로는 성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의미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노동부는 직장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경미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포스코에 대해 과태로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관련자들은 사법처리 된다.

노동부는 지난 포스코 포항제철소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21일부터 피해자와 사측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확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는 근무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사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는 가해자와 빈번한 접촉을 상당 기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부는 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정황도 확인했다.

포스코 성폭력 사건은 이 회사 노동자 A씨가 같은 부서 상사 4명을 성추행 및 특수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6월7일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는 선임 직원이 술을 먹고 집으로 찾아와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했고, 부서 상사로부터 장기간 성희롱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고소에 앞서 지난해 12월 성희롱 사건을 회사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는 3개월 감봉에 그쳤고, 사측은 피해자와 가해의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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