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강제를 중단하라"
"메타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강제를 중단하라"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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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비자단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가 최근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이용자에 대한 갑질이자 위법행위라며 동의강제를 중지하고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시민중계실,소비자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등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사회의견서를 메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의견서에서 우선 메타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민감하면서도 방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이용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따라서 ”서비스 본질적인 기능수행에 필요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옵트 아웃 방식이 아니라 옵트 인 방식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무런 동의 없이 이용자의 사이트 및 앱 이용기록을 수집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며 메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글로벌한 개인정보보호 방향에도 맞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메타(Meta) 국내대리인(Privacy Agent Korea) 사무소를 직접 찾아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실이 굳게 닫혀 그는 의견서를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사진=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메타(Meta) 국내대리인(Privacy Agent Korea) 사무소를 직접 찾아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실이 굳게 닫혀 그는 의견서를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사진=참여연대)

또한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실시간 경매 방식의 디지털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애드테크기업들에 무분별하게 공유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미 유럽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은 쿠키나 추적기(트래커) 사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는 동의는 동의로도 해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맞춤형 광고를 볼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 역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메타가 국제적 추세에 맞게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시민·소비자 단체는 이와함께 메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을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는 등 대한민국 내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메타의 국내대리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서, 이번에 시행되는 위법한 동의 강요행위와,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는 위법한 행위를 즉각 시정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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