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 출자전환 주식까지 횡령...횡령금액 700억원
우리은행 직원, 출자전환 주식까지 횡령...횡령금액 700억원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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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횡령 사건 검사 결과 브리핑
내부통제 미흡…인사관리·직인날인 관리 등 허술
금융사고 예방 위한 TF 구성 예정

우리은행의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이 대우일렉트릭의 매각 대금 횡령에 이어 추가 출자전환주식 대금을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당시 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불똥이 튀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 우리은행 횡령 사건 검사를 실시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 A씨가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A씨는 당초 대우일렉 지분 매각 계약금을 횡령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출자전환한 주식까지 횡령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2012년 6월 A씨는 출자전환주식 관리를 담당하던 중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관리시스템에서 A사 주식 출고를 요청한 후 팀장 공석시 OTP를 도용해 무단결재했다.  A사 주식 약 43만주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23억5000만원 횡령했다.

A씨는 무단인출 주식 해당분을 매입 후 재입고해 횡령사실을 은폐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번 조사에서 사실이 밝혀졌다.

출자전환주식 출고신청자와 결재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관리자(보관 부서금고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고 A씨가 동시에 담당해 무단인출이 가능했다.

A씨는 대우일렉 지분 매각 진행 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을 관리하던 중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관련 공․사문서를 위조해 출금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약 614억5000만원을 횡령했다.

대우일렉 공장 매각 몰취계약금도 횡령했다. 대우일렉 인천공장 매각추진 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 및 각종 환급금 57억7000만원을 예치기관에 출금요청 허위공문을 발송해 지급받았다.

2016년 6월 실제 매각한 자금 중 주요 채권자에 배분하고 남은 소액채권자 몫 등(1억6000만원)을 동생 명의 회사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약 59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이번 횡령사고의 발생 원인을 ‘개인의 일탈’로 봤다. 다만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자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라며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부서에서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7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횡령이 발생했다.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이 리스크 관리 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인사관리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A씨가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했다. 이 기간 중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다.

은행의 대외 수‧발신공문에 대한 내부공람과 전산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A씨가 대외 수‧발신공문 은폐 또는 위조가 가능했다.

통장⋅직인 관리자가 분리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통장과 직인을 모두 관리해 정식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예금을 횡령할 수 있다.

A씨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8차례 횡령 중 4번은 결재를 받았다. 전자결재가 아닌 수기결재문서로 이뤄졌다. 전산등록도 하지 않아 결재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결재 전 사전 확인이나 사후 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다.

직인날인 관리도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출금전표 및 대외발송공문의 내용이 결재문서 내용과 상이함에도 그대로 직인이 날인됨으로써 횡령사고를 발견하지 못했다.

대우일렉 매각 몰취계약금이 예치된 은행 자행명의 통장 잔액의 변동상황이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의 실재 여부에 대한 부서내 자점감사가 실시된 바 없었다.

A씨의 범죄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본부 부서 자행명의 통장의 거액 입출금 거래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A씨를 비롯해 거쳐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손태승 회장 불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가장 곤혹스런 상황. 손 회장은 파생결함펀드(DLF)중징계 소송에 승리해 3연임 도전을 앞두고 있다. A씨의 횡령사건이 복병이 되고 있다. A씨가 돈을 횡령하던 2012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장을 맡았다. 손 회장은 당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였던 셈이다. 

현재로선 우리은행 횡령 책임이 손 회장에게까지 향할지는 미지수. 다만 금감원이 감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검토를 마친 뒤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금융위원회와 함께  은행권 등 금융권에서 이러한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경영실태평가시 사고예방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등 사고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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