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승소에도 '연임불가론'에 곤혹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승소에도 '연임불가론'에 곤혹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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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DLF 징계 취소'소송서 허술한 내부통제 법 위반 아니라며 손 회장 손 들어줘
경제개혁연대, 내부통제 부실과 경영진 감독의무 소홀 드러나 연임 자격·명분 사라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DLF 징계 취소' 2심에서 승소해 연임에 청신호가 올랐다는 관측과는 반대로 손 회장의 연임은 결코 안 된다는 정반대의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손 회장은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우리금융에 큰 피해를 안긴 경영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인데 그에게 다시 우리금융 경영을 맡기는 것은 발전보다는 퇴보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연임불가론의 핵심이다.

26일 시민단체와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내부통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처분(문책경고)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어 연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분위기다.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그러나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확립을 통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손 회장의 연임은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개연은 이날 ‘금융회사 내부통제 퇴색시킨 손태승 회장 판결 유감’이란 논평을 통해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승소했으나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통해 당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가 매우 부실했고, 경영진이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확히 확인된 점에서 그 장본인에게 경영을 계속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사진=우리금융)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사진=우리금융)

경개연은 따라서 재연임 명분이 보장됐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오히려 이번 판결로써 손 회장은 연임 자격이나 명분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즉, 손 회장은 그동안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우리금융의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연임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개연은 ”국민연금 등 우리금융지주의 주주는 내부통제 미준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우리은행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이중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에 상고를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경개연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문제에 관한 사실 판단도 중요한 쟁점이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의무의 범위’, ‘동 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적 판단이었다“며 금감원은 대법원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올바른 법리적 해석 및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손 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소송에서 금감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 취소를 그대로 인정했다. 경개연은 이 판결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라고 정한 취지를 크게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법원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은행이 내부통제를 제대로 운영하거나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올바른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내부통제가 과연 어떻게 실효성 있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내부통제는 마련하는 주체도 금융회사이고, 준수해야 하는 것도 금융회사이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이 내부통제에 관한 의무까지는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내부통제를 마련하는 주체는 당연히 금융회사이다. 법률은 사문화됐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금융회사 스스로 마련한 내부통제가 사문화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내부통제가 부존재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항소심은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위임한 후 위임업무를 관리·감독하지 않더라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는데 이같은 법리가 굳어질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비를 문제삼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개연은 지적했다. 경개연은 이 경우 금융회사들은 우리은행처럼 내부통제는 있었지만,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항변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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