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또 노동자 사망…윤영준 대표는 '방관'
현대건설, 또 노동자 사망…윤영준 대표는 '방관'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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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올해만 세번째…대표는 소환조사 불응에 안전교육도 불참

현대건설 윤영준 대표가 중대재해법 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이 회사 경기도 동탄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올해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에도 현대건설의 안전불감증은 지속되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현대건설이 화성시에 시공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동탄'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안전사고로 숨졌다. 그는 덕트 설치 작업을 위해 고소 작업대를 타고 낮은 출입구를 통과하던 중 출입구 천장과 고소 작업대 난간대 사이에 얼굴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0일 오후 4시 45분에 숨을 거뒀다.

사고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소속 감독관 등을 현지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 고소 작업대에 대한 부분 작업중지 명령도 내렸다. 사고가 난 현장의 공사규모는 3000억원 선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현대건설 전국 주요 시공 현장 36곳을 감독했고, 254건 위반 사항을 적발해 67건을 사법 조치 하고 18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고강도 조처를 내렸다. 그런데도 이번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해 중대재해법상의 안전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은 올해만 지난 1·2월에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월 발생한 사고는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대건설 윤영준 대표.(사진=뉴시스)
현대건설 윤영준 대표.(사진=뉴시스)

특히 윤 대표는 중대재해법을 성실하게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부로부터 안전보건교육 대상자로 통보받았으나 교육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대표는 지난 2월 발생한 현대건설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소환에 응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가 필수로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교육도 받지 않았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현황’ 자료를 보면, 윤 대표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3개 법인 경영책임자 14명(공동대표이사 포함) 중 사실상 유일하게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실시하는 1분기 안전보건교육(인터넷 6시간, 집체 6시간)을 이수하지 않았다.

윤 대표는 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한 소환 조사에도 수차례 불응해, 노동부가 체포영장 신청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미 의원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법률의 모호성을 들먹이며 처벌을 면해달라고 하는 것은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16일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구리 도로건설 현장에서 지게차 신호수 1명이 개구부에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현대건설과 윤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에도 하청노동자 6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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