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 결제' 고수…공정위 법 위반 경고 '묵살'
구글·애플, '인앱 결제' 고수…공정위 법 위반 경고 '묵살'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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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 관행 고치지 않자 연구용역 발주 등 앱마켓 규제 개선 착수

구글은 한국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도 시장의 룰을 따르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불공정거래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경고하는데도 구글은 이 정책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런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며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 용역 기간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로 예정됐다.

공정위는 해외에서는 구글·애플 등 거대 앱 마켓 사업자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분석·평가해 앱마켓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국내 인앱결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도 앱 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으나 해외 각국의 사례를 참고해 추가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제안서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영향력이 경제·문화·사회활동에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진입장벽과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구글·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 중심의 승자독식 구조가 심화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앱마켓 사업자들이 자신의 확고해진 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생태계 전반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도 다수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통해 미국의 오픈마켓법 등 주요국의 앱마켓·플랫폼 사업자 관련 반독점 법안의 내용과 입법 진행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국내 상황에 필요한 제도적 규율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글·애플이 각국의 시정조치, 판결에 따라 국가별로 앱 결제방침을 조금씩 변경해 시장에서 공정거래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고 국내 인앱결제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지 등도 연구한다.

인앱결제는 소비자가 앱에서 콘텐츠를 유료로 구매할 때 앱 내에서 결제하도록 하고 애플·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지난 6월 1일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앱 내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에 외부결제 아웃링크 금지 방침은 일명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구글은 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앱마켓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도 2020년 하반기부터 1년 넘게 인앱결제 의무화의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한 바 있고, 최근에도 구글을 상대로 추가로 서면·대면조사를 벌였다.다만, 방통위가 인앱결제 의무화와 관련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을 갖고 있고, 중복 제재가 어려운 만큼 방통위 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시민단체는 인앱결제 방식을 고수하는 구글과 애플에 불공정거래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두 앱 사업자를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입장문에서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중 하나를 고르라는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3자 결제를 선택할 경우 갖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의 인앱결제 방식을 유도하는 편법과 꼼수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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