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 이해욱의 안전강화 담은 ‘디지털 혁신’은 허울 좋은 구호
DL 이해욱의 안전강화 담은 ‘디지털 혁신’은 허울 좋은 구호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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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감독결과, 사망사고 직결되는 법규를 밥먹듯이 위반해
시공현장 40곳서 법규위반 164건 적발...경영자 사법조치 검토

약자에 대한 ‘갑질’로 유명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지난해 선포한 안전과 하자관리를 포함한 전방위 ‘디지털 혁신’이 허울 좋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 올해 산업재해로 2명이 숨진 DL이앤씨 사업장에서 안전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이 회장의 안전경영은 빛이 바래면서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DL이앤씨의 주요 시공 현장 42곳에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40곳에서 무려 164건을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례적으로 이번에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DL이앤씨 본사에 대한 감독도 실시했다.

노동부는 DL이앤씨가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건설사라는 점에서 이번 감독결과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중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0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가 일벌백계 차원에서 오너인 그룹 이 회장이나 마창민DL이앤씨 대표를 고발대상에 포함시킬는지 주목된다.

또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 하지 않아 작업장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미흡 사항 134건에 대해서는 총 3억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DL그룹 이해욱(왼쪽) 회장과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사진=뉴시스)
DL그룹 이해욱(왼쪽) 회장과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사진=뉴시스)

노동부 감독결과 DL이앤씨의 안전망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관리비가 안전 강화보다는 안전 관련도가 적은 분야에 쓰인 등 부적정 사용이 많았고 노사협의체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 35건이나 적발돼 노동부는 이에 대해 과태료 90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가 DL이앤씨에 대해 전격 산재사고 감독을 벌인 것은 최근 굵직한 중대사고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3일 이 회사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자 1명이 전선 포설 작업을 하다가 전선 드럼에 맞아 숨졌다. 다음달 4월 6일에도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서는 토사 반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굴착기 후면과 철골 기둥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2월부터 시공 능력 순위 1000위 이내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주요 시공현장을 감독하기로 했다. 두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본사에 대한 감독도 진행한다. 노동부는 DL이앤씨가 작업장 안전 위험을 방치해온 때문에 이같은 대형사고가 잇따랐다고 보고 본사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대림의 노동부의 제재에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안전투자을 강화할 생각은 않고 있다. 처벌을 대폭 강화하지 않는 한 DL그룹의 안전불감증이 고쳐질지는 의문이다.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철저한 안전을 약속한 이 회장의 디지털 혁신이 진정성에서 의심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2018년 그룹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며 안전경영 강화를 선포한 바 있다. 이후 DL이앤씨는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안전체험학교를 개관하는 등 안전 사고 예방에 힘써왔다. 특히 최근에는 안전사고 빅데이터 분석과 스마트 기술 및 장비를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기술을 도입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예방 기술도 적용 중이다. 작업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사고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였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 장비에 충돌 방지 센서 및 알람 장비와 전도 예방을 위한 수평 상태 알림 경보기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혁신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 회장이 안전문제를 직접 챙기고 안전투자를 아끼지 않을 때 DL이앤씨는 안전사고 다발업체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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