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에서 근무시간은 '고무줄'…노동자 동의없이 멋대로 변경
맥도날드에서 근무시간은 '고무줄'…노동자 동의없이 멋대로 변경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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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시 ‘노동시간 유연화’에 편승한 탓일까, 맥도날드에서는 소정노동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이른바 ‘고무줄 노동시간’, ‘시간 꺾기’가 여전히 계속돼 논란을 빚고 있다. 소정노동시간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하는데 맥도날드는 지난 2020년 맥도날드가 법적 규제에도 ‘소정노동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근로계약서에 소정 노동시간을 정해 일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는 매장 관리자가 편성한 근무 스케쥴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노동시간이 노동자의 동의 절차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맥도날드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에 논란이 된 맥도날드 취업규칙 월급제(37조)·시급제(32조) 조항에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의 근무일, 근무시간, 시업 및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거나 교대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가능한 사전에 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의절차 없이도 사측의 통보만으로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했다.

한 맥도날드 매장.(사진=뉴시스)
한 맥도날드 매장.(사진=뉴시스)

맥도날드는 지난 2020년 이에 대한 지적을 받은 후에도 취업규칙에서 이 내용을 수정하지않았다. 이 규칙은 월급제 노동자에 대한 취업규칙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근무표를 노동자에게 ‘통보’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급제 노동자에 대한 취업규칙은 애초 근무일과 근무시간, 시업·종업·휴게시간 변경이나 교대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고쳐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받도록 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도 말뿐으로 시급제 노동자들의 동의 규정도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신정웅 아르바이트노조 운영위원은 “근로 계약서상 노동시간은 유명무실하고, 매장 관리자 뜻에 따라 노동시간과 시간대가 배정된다”며 “노동자와 협의하라고 했지만, 근무를 요청하는 웹사이트에서 매장 관리자가 편성한 근무표를 받으면 ‘수락’ 외에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정노동시간에 대한 변경을 원하면 노동자가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대면해야 하는데 매주 이런 일을 반복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맥도날드는 앞선 문제 제기에도 시급제 노동자 취업규칙 규정만 바꿨을 뿐 여전히 고무줄 노동시간을 지속해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부는 최근 10년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맥도날드 근로감독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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