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역시 법위에 '군림' …경찰 '취업제한' 불송치 결정
삼성 이재용, 역시 법위에 '군림' …경찰 '취업제한' 불송치 결정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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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서 이의신청 제기…재수사통해 취업제한 위반 밝혀야

경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사건에대해 불송치를 결정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상식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행위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즉,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료한 것으로 시민단체는 경찰이 재벌 앞에 약해 일종의 봐주기를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은 이번 결정에서 이 부회장이 ‘취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 등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서 업무수행 및 근로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수취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취업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의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입법취지, 취업제한의 실질적인 규범력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정 경제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이고 보면 이 부회장이 취업은 단순히 보수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임직원 지위에서 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지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사실상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업무에 참여할 권한의 존부를 판단하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보수의 수령’여부에 따라 취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공직자윤리법,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의 해석이나 운영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이역시 타당한 판단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공직자 경력을 활용해 사기업체 등에서 부당하게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고, 공직에 있을 때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 역시 취업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판단 요소는 단순히 ‘보수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아동 관련기관에서 노무를 제공 여부다. 당연히 아동복지법의 ‘취업자 등’이 전부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과 달리 법령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자가 아무런 보수도 없이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일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경우는 이와는 다르다. 이 부회장과 같은 지배주주에게는 임원으로서 받는 보수나 주주에게 보장되는 권리도 중요하겠으나,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 전반에 대한 지배력 및 사실상의 의사결정 권한이다. 이는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가장 큰 경제적 자산이자, 지배주주가 행사하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회장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도 삼성전자 부회장직(비상근)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민사회단체는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 경제범죄를 저질러 판결 확정 전에 이미 해고나 면직 등을 통해 회사를 그만두는 임직원들과는 달리 이 부회장과 같은 지배주주는 그룹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력, 사실상의 의사결정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를 수령하지 않고 상근도 하지 않은 채 ‘부회장’과 같은 직책을 맡고자 하며, 회사도 이러한 비상식적인 노무 제공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해 삼성전자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1,101명의 미등기 임원 중에서 비상근인 임원이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과 같은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후에 계속 재직하는 사람은 이 부회장이 유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는 ‘취업제한’은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예외적인 사례에 적용될 수 있어야만 진정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보수의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취업을 판단한다면, 정작 규범력이 필요한 이 부회장과 같은 사례에는 취업제한이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은 이 부회장이 ‘취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취업제한 기간과 상관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것이나 그가 부회장이란 공식 직책을 맡은 채, 해외 출장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취업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상식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곧바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수사 중지와 같은 결정을 내리거나,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취업상태를 유지하는지 파악한 후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은 박찬구 회장 취업제한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취업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행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이들은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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