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고(故)이맹희 CJ 명예회장 혼외자" 자처...삼성 前 협력업체서 4억 편취
"난 고(故)이맹희 CJ 명예회장 혼외자" 자처...삼성 前 협력업체서 4억 편취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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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한국증권신문 자료
서울남부지방법원 @한국증권신문 자료

삼성가 혼외자(婚外子)를 사칭하며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원에게 거액을 편취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부장판사)는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를 자처하며 전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원 김모씨에게  4억1500만원을 편취해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4억여원을 편취한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다 범행을 장기간 부인했다.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사기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범행을 시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원 김모(59)씨로부터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회에 걸쳐 4억1500만원을 편취했다. 3억 1500원은 개인적으로, 1억원은 지인 박모 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연구소의 암 피료제 등 신약 개발에 투자했다.  

이씨는 자신이 고(故)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혼외자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촌이라고 속여 평소 친분이 없던 김모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다.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일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돕겠다고 속였다.  

강서경찰서는 금융계좌 분석을 통해 이씨의 혐의를 입증해 지난 2월 23일 구속시켰다. 다만 바이오연구소를 운영하는 박모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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