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BMW 차 팔 땐 전문가, 재판서 결함 파악 능력없는 비전문가...한상윤 대표 신뢰 추락
화재 BMW 차 팔 땐 전문가, 재판서 결함 파악 능력없는 비전문가...한상윤 대표 신뢰 추락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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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20D 등 기종 연쇄 화재 발생...배기가스 순환장치(EGR)’ 리콜
화재 원인 등 정부에 미제출·은폐 혐의...결함 검사 등 독일 본사가 수행 변명
불에 탄 BMW 520d...2018년 7월 29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05㎞ 지점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주행 중인 BMW 520d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원주소방서가 출동해  20여 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주행 중 화재사고가 잇따른 BMW 520d 승용차는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원주소방서 제공
불에 탄 BMW 520d...2018년 7월 29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05㎞ 지점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주행 중인 BMW 520d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원주소방서가 출동해 20여 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주행 중 화재사고가 잇따른 BMW 520d 승용차는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원주소방서 제공

 BMW코리아(한상윤 대표)가 차량 결함을 은폐한 의혹이 제기됐다.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판매 법인이라서 차량 결함을 파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차량에 전문 지식없는 판매회사가 온갖 화려한 언변으로 고객에게 차를 속여 판 사실을 시인한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3일 BMW코리아 법인과 AS 부서 임직원 4명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BMW코리아가 판매 법인이라서 차량 결함을 알수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MW 차량 리콜은 2018년에 발생했다. 당시 520D 등 BMW가 제조한 차량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다. 

BMW는 차량 실험 결과, 엔진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을 확인하고 리콜을 실시했다. 당시 520d는 3만5천115대, 320d는 1만4천108대, 520d x드라이브 등 1만2377대를 리콜 조치한다.

BMW차량 결함에 국토부도 나섰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BMW코리아가 차량 결함을 알면서 정부 제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화재 결함과 관련 표현을 수정 삭제한 뒤 제출했다. 이는 결함을 은폐하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3개월 동안 BMW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BMW차주 4명은 2018년 7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BMW 코리아가 밝힌 리콜 계획은 내시경 검사한 뒤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 결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한다는 것. 차주들은 추가적인 검사 없이 전부 교체하지 않는 한 화재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전면 교체를 주장했다.

무엇보다 2015년부터 520d 차량에서 다수의 화재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제조사로서 EGR 부품에 대한 정밀 조사를 선제적으로 해야 했으나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당시 집단소송을 진행했던 하종선 변호사는 "디젤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이 계속 작동하면서 부품 온도가 400도까지 상승하고 이것이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서 EGR 부품이 조사 1순위였지만, BMW 코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유럽과 달리 국내 판매 차량에만 국내 부품업체가 제조한 EGR 쿨러가 장착됐다. 이 점에서도 BMW 코리아가 EGR을 화재 원인으로 일찍 지목할 수 있었다"면서 "2017년식 차량부터 설계 변경된 EGR 제품을 사용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회사 측이 과거에 쓰던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상윤 대표
한상윤 대표

집단소송을 제기한 520D차주들은 2015년부터 화재가 발생했고, 2017년식 차량부터 설계 변경된 EGR쿨러를 장착한 차량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BMW코리아가 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BMW코리아의 입장은 다르다. 재판을 통해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분리된 점을 내세운 갈라치기로, 자신들은 판매회사라서 자동차 결함에 대해서는 파악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비전문가인 판매사가 자동차를 판 사실을 시인한 셈. 자동차 회사들마다 강한 브랜드 구축을 위해 영업사원들에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BMW코리아가 '은폐 의혹'과 관한 법리를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자동차 결함을 알수 없는 위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영업사원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BMW코리아 측은 재판에서 “법인과 임직원들은 모두 지역판매법인 소속이다. 차량의 결함을 파악할 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임직원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BMW코리아 직원으로서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했을 뿐”이라며 "BMW본사로부터 화재 원인을 전달받은 뒤 지체 없이 공개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다. 결함을 은폐한 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회사 쪽 변호인은 “차량 화재의 원인은 사건이 보고된 이후 수많은 기술적 검토와 실험을 거친 후 확인됐다"면서 "화재 원인 등에 관한 검토와 실험은 모두 독일 본사에서 이루어졌다. 여기 있는 피고인들은 전혀 관여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과 BMW코리와는 '차량 결함은 언제 알았는가?'를 두고 은폐 여부를 가리는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과 제71조 제1호은 자동차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MW코리아는 자동차관리법과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것.

BMW코리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은폐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 결함을 알수 없는 비전문가 전략으로 법리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영업은 신뢰다. 수억원이 되는 차를 비전문가의 말을 믿고 구입할 것인가하는 의문이다. 기업의 신뢰와 마케팅, 그리고 법리 사이에서 BMW코리아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자동차업계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4일 다음 재판을 열고 BMW코리아로부터 리콜 진행 경위 등에 관한 변론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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