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캐피탈, “흉기만 들지 않았지 사실상 살인행위”
KB캐피탈, “흉기만 들지 않았지 사실상 살인행위”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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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객, KB캐피탈이 서류 누락하고는 보험처리‘나 몰라라’에 분통
회사 측 “정보 없어 보험처리 불가" 어깃장…고객은 형사처벌 위기

KB렌트카 운용사 KB캐피탈을 믿고 이용하기가 겁나는 금융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KB캐피탈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객 탓으로 돌려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서 이런 평가가 나온다. 최근 KB캐피탈이 고객 서류를 누락해 자동차 사고처리를 받지 못한 한 고객이 이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며 호소하고 있는 것이 비근한 실례다.

렌터카 이용자 정 모(27)씨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영업소에 제출했기 때문에 KB캐피탈이 알아서 자동차 사고 처리를 해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KB캐피탈에서 운전자 정보 자체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보상을 할 수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KB캐피탈측은  "운전자 위배 건으로 인하여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KB캐피탈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여러 차례 증명했으나 회사 측은 그때마다 말을 바꿔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씨는 KB캐피탈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동을 터뜨렸다.  그는 "사고로 인해 다친 것도 서러운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 제가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에 대한 합당한 처리가 있었으면 합니다."라며 사측이 서류가 누락된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정 씨는 분명히 영업소에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했는데 본사인 KB캐피탈이 이를 누락했느냐 여부다. 그는 직장동료의 렌터카에 추가운전자로 등록하기 위해 영업소에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고 영업소도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KB캐피탈 측에서는 이메일로 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씨는 지난해 9월 직장동료 명의로 렌터카를 계약하고 자신을 추가운전자로 등록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KB캐피탈 이메일로 발송한 후 추가보험료와 렌트료 등 130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차량을 인수했다. 그 후 같은 해 11월 3중 추돌사고가 났다.

그는 사고의 보험처리를 의심치 않았다. 차량 인수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비용도 꾸준히 지불한 만큼 보험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않은 문제가 불거졌다. KB캐피탈에 제출한 서류가 누락된 사실이 밝혀져 사고처리가 거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KB캐피탈 측은 정 씨의 보험처리 요구에 "추가운전자로 등록되지 않아 운전자 위배 건에 해당하므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했다.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 정 씨는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차량 계약을 담당했던 영업소에 사실관계를 문의했더니 영업소는 추가운전자 등록서류를 메일로 발송했으나 KB캐피탈에서 메일을 읽고도 추가운전자 등록을 누락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그는 영업소에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한 사실을 KB캐피탈 측에 알리고 추가 등록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 볼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서류 누락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 측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KB캐피탈 측은 매번 말을 바꾸면서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다. KB캐피탈 측은 "메일로 서류를 받은 적도, 통화로 확인한 적도 없다"며 "운전자 위배 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고 정씨의 요구를 일축했다.

정말 억울해서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정 씨는 추가등록을 신청한 영업소의 답변을 근거로 재차 KB캐피탈에 보험 처리를 다시 요청했다. 그러나 KB캐피탈 측은 이 때도 "당시의 메일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며 보험처리 불가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KB캐피탈측에 대한 반박과 항의를 이어갔다. 정 "메일을 읽은 사람이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인계해서 처리해야 하지 않냐"며 "반드시 전화통화로만 (추가운전자 등록을) 접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내부 약관이나 업무지침상 명시된 것은 아니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이라며 "설령 누군가가 메일을 읽었더라도 본인 상담 건이 아니라면 확인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되풀이했다고 정씨는 전했다.

회사 측의 얘기인즉, 직원 중 누군가가 당시 정 씨의 메일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상담한 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 수 있고 그 직원은 이 과정에서 누락 된 서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해괴한 변명을 늘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회사 안의 담당부서가 영업소로부터 추가등록에 관한 신청을 받았으면 부서 내 구성원 모두가 나서 책임지는 것으로 알지, 구체적으로 부서 안의 특정인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는 사항이다. 이는 KB캐피탈이 책임을 고객에게 뒤집어 씌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수법인지도 모른다.

영업소 측은 다시 한번 고객에 책임이 없음을 확인해 줬다. 당시 영업소에서 정씨의 차량 계약을 담당했던 B씨는 "KB캐피탈 측이 메일을 읽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했다"며 "만약 그쪽에서 접수가 안 됐다는 것을 (당시에) 전달했다면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요로에 넣은 민원에서 ”정말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제 심정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을 뿐더러,저 뿐만 아니라 저희 측에서 발송했던 메일을 KB캐피탈에서는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접수 누락한 상담원에 대하여 직무유기 죄로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KB캐피탈 상담원 누군가가 아무렇지 않게 저희가 보낸 그 메일을 읽고, 누락한 것에 대한 행위는 흉기만 들지 않았을 뿐, 현재 누범기간에 있는 제게는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저를, 더 이상 남은 인생을 재대로 살수 없게 막는 살인과 동일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느낍니다.“라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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