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女직원 집단 성추행ㆍ폭행...노조, 최정우 회장 사퇴 촉구
포스코 女직원 집단 성추행ㆍ폭행...노조, 최정우 회장 사퇴 촉구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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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직장 내 성폭행 입장문 '최정우 책임론'제기
과거 성희롱 신고 접수 후 분리 조치…2개월 만 '원대 복귀' 명령
허울뿐인 성희롱 예방교육 지침…받지도 않은 직원에 '사인 강요'

국내 최대 철강기업 포스코에서 성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여성이 직장 상사에게 지속적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다. 회사에 알렸다. 데레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입었다. 결국 여직원은 법에 호소했다.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한 것. 이 성폭행 사건으로 포스코의 윤리가 땅끝 추락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됐다. 최정우 회장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23일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 관련 포스코지회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 역사상 '최악의 집단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태 심각성을 인지 하지 못하고 해외 출장길에 오른 최정우 회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A씨가 직장 상사 4명에게 지속적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 여직원은 회사에 성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공개됐다. 동료 직원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여성은 타 부서로 전출됐다. 불과 3개월 만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현업 부서로 복귀한다. 일련의 과정에서 포스코는 여성의 인권을 전혀 보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힘들다. 고용노동부의 성 윤리지침도 위반했다. 

포스코지회는 "조사과정에 피해자의 신분이 공개됐다. 동료직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할 만큼 괴로웠다고 한다. 포스코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외부 인사의 참여를 할 수 없다. 정도경영실 소속 윤리경영 사무국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다. 공정한 조사를 위해 외부 여성단체나 노동부, 경찰서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포스코의 경우 내부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종결한다.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가해자 부인 상황...피해자 돕던 애먼 직원 해고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 회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되레 피해 여성을 도와주고 회사의 부당함을 항변했던 남성 직원 C씨가 지난 6월 17일에 해고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MBC뉴스데스크가 취재에 들어간 뒤 포스코 관계자는 여성을 회유하고 압박한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공개됐다. 

포스코지회는 "사태의 원인은 군대식 조직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부서 내 모든 문제를 직책 보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중징계하는 연좌제 문화가 아직 남아 있다.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상벌을 내리고 재발 방지에 힘을 써야 하는데도, 중간 관리자들이 징계를 피하고자 사건을 무마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조직문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문제는 중간관리와 현장 노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 경영진에 있다"면서 "포스코 내부의 성 문제, 비리 문제, 윤리 문제 등에 대한 조사에 대한 공정성은 없다. 처벌에 대한 형평성도 없다. 이것이 포스코의 실태이다. 이번 사태로 글로벌기업 포스코의 위상이 추락하고 기업 이미지에 먹칠했다. 최정우 회장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회장 책임론 확산

실제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예방 의무가 있다. 정확히 조치할 책임이 있다. 예방과 조치가 미흡해 발생한 사건인 만큼 최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성폭행이 2차 가해로 이어졌다.  사업주에 대한 엄벌이 요구된다.  성 문제가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포스코의 경우 이러한 조치가 미흡해 2차 가해가 발생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업주나 책임자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삐 풀린 포스코 나쁜 손

포스코는 직장 내 성폭력 사각지대. 작년부터 직장 내 성문제가 여러차례 발생했다. 50대 남성 직원 D씨는 협력 경비업체 여직원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했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50대 후반 남성직원 E씨는 20대 중반 남성 직원의 성기를 만지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성 문제가 발생했다.

◇2016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성폭력방지법 시행

2016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 개정됐다. 근로자 1인 이상 전 업종 사업장에 근무하는 작업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2020년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담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관련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유형을 구제척으로 명시했다. 즉 법을 위반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직장 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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