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파쇄 공장 50대 노동자 끼임사...동료 실수로 작동
경기 포천시 파쇄 공장 50대 노동자 끼임사...동료 실수로 작동
  • 박경도 기자
  • 승인 2022.0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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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된 이후에도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은 강화된 처벌로 인해서인지 더더욱 몸을 사리는 듯했지만, 법이 시행된 지 뒤에도 대ㆍ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산재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의 한 파쇄 공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남성이 작동 중인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수탁업체 직원으로, 컴퓨터의 플라스틱과 금속을 분류해 분해하는 기계가 작동하지 않자 기계 안에 직접 들어가 확인하던 중, 다른 직원이 기계를 다시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계를 작동시킨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기계 안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장은 직원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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