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경제 칼럼]금융사업자의 상품설명의무 철저히 준수
[김선제 경제 칼럼]금융사업자의 상품설명의무 철저히 준수
  •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영학 박사 대학교수
  • 승인 2022.0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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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자료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낮은 수익을 내거나 원금손실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률을 기대수익률이라고 하며, 기대수익률은 예상했던 수익률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금융투자상품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리스크가 크다.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려고 할 때 상품에 내재된 리스크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리스크를 알려면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상황,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손익발생구조 등을 분석해야 하는데, 금융소비자들이 단기간에 금융이론과 금융상황을 습득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금융기관 창구에서 상품 추천을 받아서 매입여부를 결정한다.

첫째,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셋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투자권유해서는 안 된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자가 투자자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다. 판매자 의무는 부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이며,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반을 수반하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경우는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따른다.

적합성 원칙은 첫째,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둘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셋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투자권유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업자는 설명의무가 있다. 설명의무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상품 판매자에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있지만, 창구에서는 업무효율성으로 인하여 철저히 준수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들이 상담하면, 고객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금융기관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투자 상품을 권유한다.

동일계열의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회사 상품이나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우선 판매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투자상품을 구입했을 때 이익이나 손해로 나타나는 결과는 단기간에 알 수 있으므로 고객의 투자성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투자상품을 권유해야 판매업자와 금융소비자 모두 이익이 된다.

따라서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는 상품의 내용 및 수익구조, 리스크를 상세하게 설명한 후에 고객이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고객 불만이 생기지 않는다.

2019년에 터진 라임펀드 사태, 2020년에 터진 옵티머스펀드 사태도 고객에게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펀드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고,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은 투자금의 일부를 배상조치 했다.

투자원칙에 연령에 따른 위험상품 투자공식이 있다. 「100-나이의 원칙」은 투자자금 중 100에서 나이를 뺀 숫자만큼의 비율로 공격적 투자에 할당하는 것이다. 나이가 60세라면 100-60=40, 즉 40% 만큼을 수익성 높은 상품에 투자한다.

금융투자상품 판매자들은 금융상품 판매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들을 많이 확보하고, 창구에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상품내용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업무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상품설명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고객만족이 높아지고 장기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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