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각 투자 주의보...투자 위험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금융당국, 조각 투자 주의보...투자 위험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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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조작투자 서비스와 관련해 투자자들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는 것.

금융감독원은 20일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 투자 위험성을 경고했다. 최근 대표적인 조각투자로 알려진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상품을 '증권'으로 판단했다.

조각투자는 동산(미술품, 골동품, 가축 등)이나 지식재산권(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등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고가의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수익권을 분할해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운용수익을 정산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

금감원은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서비스 운용구조나 수수료 투자손실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다.

또 투자자산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어 가격 변동성도 크다.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등은 대부분 객관적 가치 평가가 쉽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가격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투자자 보호장치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

아울러 투자자간 조각투자 권리를 매매하는 유통시장에 대한 사업자의 감시 장치가 미흡해 가격 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투자자는 사업자가 순용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받았을뿐 투자 대상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때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금감원은  "조각투자 서비스의 사업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 서비스의 제한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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