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임신 포기 각서 받았다'증언한 남양유업 직원 ‘무혐의’
'여직원에 임신 포기 각서 받았다'증언한 남양유업 직원 ‘무혐의’
  • 박경도 기자
  • 승인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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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입사한 최 씨 2015년 육아 휴직 복직 후 물류센터 근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국회 국정감사에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남양유업으로부터 고발당한 직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남양유업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직원 최모 씨를 검찰에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양유업이 과거 여직원을 채용할 당시 임신포기각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지만, 이를 부정할 증거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최씨의 동료 직원들에 진술을 통해 임신 포기 각서를 쓴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진다.

남양유업 여성 팀장인 최씨는 지난해 10월 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보직이 바뀌는 등 불리한 대우를 겪었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2002년 남양유업 광고팀 대리로 입사해 2015년 육아휴직 전까지 광고팀 팀장으로 일했다. 육아휴직 수 복직을 하는 과정에서 보직이 바뀌어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여성 직원들에게는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며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였다”고 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최 씨가 허위사실을 국회에서 증언했다고 주장하며 최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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