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중국 유출 삼성SDI...기술 자료는 무형의 자산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중국 유출 삼성SDI...기술 자료는 무형의 자산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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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삼성SDI가 기술 유출로 기업신뢰를 무너뜨렸다. 하도급업체에서 받은 기술자료를 중국 현지법인을 통해 현지 협력업체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세계가 기술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각국은 기술보호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SDI가 기술유출이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업체를 통해 전달받은 기술자료를 중국 협력업체에 제공한 삼성SDI에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삼성SDI홈페이지 캡처
삼성SDI홈페이지 캡처

삼성SDI는 2018년 5월 중국 내 합작법인(삼성SDI 65%+中2개사 35%)의 요청을 받고 국내 하도급업체가 보유 중이던 운송용 트레이 도면(기술자료)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트레이는 부품을 납품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받침대이다.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해 수십 개의 부품을 3~4단 트레이에 수납하고 운송한다. 삼성SDI가 도면을 제공한 협력업체는  합작법인이 신규 개발 예정인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었다.

삼성SDI는 해당 자료가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이므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거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하도급업체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보유 자료도 원사업자가 보호해줘야 할 기술자료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삼성SDI는 과거에도 기술자료 요구 사전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8개 하도급업체에 이차전지 제조와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납품 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트레이)관련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전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2억5000만원, 기술자료 요구 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2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도급업체 보유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3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며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무형의 자산에 대한 안이한 태도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해당 자료가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이므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기술자료가 아니라는 주장은 무형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자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은 외국 산업 스파이들의 기술유출 타깃이 되고 있다. 기술유출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적발이 어렵고, 설사 적발된다 해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도 기술유출이 잇따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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