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공개 매각 절차
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공개 매각 절차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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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했다.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됐다. 불승인 이유는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 때문이다. 

MG손보가 금융위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영업은 정상 운영된다.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도 정상 진행한다.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가 대주주이다. 1947년 설립된 국제손해보험이 모태이다. 국제화재해상보험(1965년)→그린손해보험(2008년)→MG손해보험(2013)등으로 사명이 변경됐다.  2013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베즈 제2호 사모펀드를 이용하여 우회 인수해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있다. 재매각, 증자등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지만 RBC비율이 100%이하로 내려가면서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증자가 부결되면서 MG손해보험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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