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1차 협력사 동하정밀 갑질...납품단가 후려치기
삼성 1차 협력사 동하정밀 갑질...납품단가 후려치기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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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합격 제품도 불량땐 하도급업체 탓...납품단가 삭감
동하정밀 김광규 대표@동하정밀 홈페이지 캡처
동하정밀 김광규 대표@동하정밀 홈페이지 캡처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 동하정밀(김광규 대표)의 도 넘은 갑질이 여론 도마 위에 올랐다. 2차 하도급 업체가 납품한 제품을 합격 처리한 후에도 불량이 발생하면 책임을 물어 단가를 깍고, 아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은 11일 삼성전자에 납품한 SSD메모리 케이스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동하정밀에 과징금 3억 2900만 원을 부과했다.

동하정밀은 발주자인 삼성전자로부터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고 일부 가공 업무를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동하정밀이 사출품을 제조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면, 하도급 사업자가 전착 등의 작업을 수행한 후에 납품한다.  수입검사를 하고 동사정밀이 후공정을 진행해 완제품을 만든다. 출하 검사를 거친 합격품을 삼성전자에 납품했다.

동하정밀은 2016년 9월~2019년 6월 하도급업체로부터 목적물을 받은 후 출하 검사에서 불량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약 3억 4792만 원을 감액했다.

2018년 6월~2019년 1월엔 삼성전자가 제기한 제품 불량 문제를 처리하는 데 든 비용을 공제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약 2065만 원을 감액했다.

해당 클레임을 처리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다. 이는 동하정밀이 후공정 후 실시한 출하검사에서 합격한 제품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하정밀에서 이미 합격처리한 제품이라는 점을 들어 불량 귀책이 하도급업체에 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하정밀은 2019년 5~6월 하도급업체로부터 목적물을 받고도 삼성전자의 반품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도급대금 약 1억 160만 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동하정밀에 하도급 업체에 감액 금액, 미지급 하도급금액,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동하정밀 생산 제품 @홈페이지 캡처
동하정밀 생산 제품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원청)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동하정밀은 1993년 1월에 유영정밀로 설립됐다. 95년 법인으로 전환했다. 2000년 중국 산동성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 2001년 부천시에 공장을 신축한다. 2012년 제2공장을 준공한다. 2013년 삼성반도체 동하정밀 2공장 등록을 완료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반도체, 산요, LG전자, LG이노텍, SK이노베이션 등이 동하정밀의 주요 고객사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 9. (생략)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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