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b.co.kr] 할부거래시 알아야 할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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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일은행
  • 승인 200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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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회가 발달하면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할 때 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한 할부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제 할부서비스는 단순히 현금이 없는 사람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카드사의 우수고객들이 무이자로 당장의 큰 현금부담 없이 물건을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서비스로 발달하고 있다. 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이제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사의 또 하나의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생활의 편의를 돕는 할부서비스, 그러나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상의 문제로 종종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결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또는 늦은 대응으로 만만치 않은 거금을 고스란히 물건값으로 치르고 마는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렴풋이 나마 할부거래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의 해결방법들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 할부거래 철회권이란? > 할부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알아야 할 사항들로는 크게 할부거래 철회권과 항변권 그리고 내용증명 등으로 나눌 수 있겠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로 물품 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이 일정한 기간내에 동 거래의 철회를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할부철회권이라 한다. 이때 철회의 사유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몇 가지 충족시켜야 할 요건들이 있다. 먼저, 거래일로부터 7일이내에 반드시 반드시 서면으로 철회신청(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을 해야 한다. 7일 이내의 소인이 찍힌 우편도 유효하다. 두번째로는 할부 거래금액이 최소 20만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물론, 위의 두 가지 사항에 속한다 할지라도 회원의 책임으로 인한 상품의 하자시에는 철회가 인정이 되지 않으며, 다단계판매를 통한 구매와 농수축산물, 주문제작 등의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자. 참고로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알아보자. 내용증명 우편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서면내용이 정확하게 수취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할 수 가 있다.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한 후 2부를 복사, 한부는 우체국에서 나머지 한부는 발신자가 보관하게 된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서면 발송일짜부터 발생하며, 우체국에서는 이 내용증명을 발송일 기준 2년간 보관하게 된다. < 할부거래 항변권의 의미는? > 그렇다면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상기 철회권을 신청할 기간이 지난 이후에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일까? 법은 항상 선의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철회권 신청기간 경과 후라도 할부구매자가 제품이나 용역에 하자가 있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할부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할부항변권이라고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구입한 물건의 가격은 20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아래의 조건 중 하나의 사항에 해당되어야 한다. - 할부계약의 무효화 또는•취소, 해제된 경우 - 인도시기까지 물품 등이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된 경우 등이다.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개개인들로서는 알아야 할 금융거래 관련 사항들이 덩달아서 늘어나고 있다. 금융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개인이 일일이 챙긴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거액 금융자산 보유자들이 금융기관의 PB나 FP에 의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그 정도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든 재산상황이라면 조금 귀챦더라도 금융제도나 동향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앞으로의 세상은 금융과 재테크를 등한시 하고는 개인적으로 원하는 안락한 생활을 누리기 힘든 세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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