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내정자...시민단체에 이어 의결권자문기관 4곳 모두 반대
사면초가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내정자...시민단체에 이어 의결권자문기관 4곳 모두 반대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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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리스크는 공정 내세운 차기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에 미부합 지적
DLF 불완전 판매 중징계(문책경고)건 유효 금융사 취업제한 걸려
함영주 회장 후보자
함영주 회장 후보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현 부회장)가 사면초가이다. 회장에 단독 추천됐다. 시민단체에 이어 국내 의결권자문기관 4곳이 회장 선임안에 반대 입장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불완전 판매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자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국내 의결권자문기관인 한국지배구조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원, 서스튼베스트, 한국 ESG 연구소 등은 오는 25일 하나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함영주 후보에 대한 회장 선임안에 반대 투표를 던질 것을 기관투자자들에게 권고했다고 24일 확인됐다.

국내 4곳의 의결권 자문기관에서 함 후보에 대한 회장 선임안 반대 의결이 나온 것은 이례적. 기관마다 의결권 행사지침이 다르다.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는 건 함 후보의 적격성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함 후보의 기업가치 훼손과 행정·사법적 제재를 근거로 회장 선임안에 반대했다. 하나은행장, 하나금융 부회장으로 재임한 시기에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 그룹 전체의 평판 훼손과 금융소비자들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경영 책임자로서 책임을 묻고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함 후보가 주총에서 회장에 선임되더라도 회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자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후보는  지난 14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불완전 판매 혐의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데 불복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2020구합65654)에서 패소했다. 함 후보가 리스크에서 완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전체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중 불완전 판매 여부가 문제된 886건(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의 계좌에 대해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불완전 판매를 하나은행이 초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가 증거 등에 의해 대상계좌 886건 모두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했다.

사회적책임(SRI)전문리서치 기관인 서스틴베스트도 함 후보의 사내이사 적격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회장 선임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ESG연구소도 같은 의견을 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반대 권고를 했다. 함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앞서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 등 경제 관련 시민·연구기관들도 함 후보의 회장 선임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하나금융지주의 이번 주총에 함께 상정된 사외이사 5명과 감사위원 4명의 선임 안에 대해서도 감시 의무 소홀 등의 사유로 의결권 자문기관의 반대 권고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금융은 함 후보 추천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 대안을 찾기 어렵고 경영권 공백 등 리스크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는 밝힌다.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자문사들의 의안분석을 참고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하나금융의 지분  현황은 국민연금(9.19%)이 최대주주이다. 외국인 지분율은 71%이다.

함 후보가 주총에서 회장 선임된다고 해도 하나금융지주는 리스크의 시작이다. 금융당국의 DLF 불완전 판매 혐의로 중징계(문책경고)관련 소송전이 불가피하기 때문. 무엇보다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차기 정부의 금융 정책에 따라 함 리스크는 그룹 전체 리스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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