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망신 시킨 KT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이석채→황창규→구현모 '누가 책임져야 하나?'
국가 망신 시킨 KT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이석채→황창규→구현모 '누가 책임져야 하나?'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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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패방지법 위반 1호 KT, 베트남 사업 ‘뒷돈 매수’
2008~2017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부패 커넥션
이석채 전 회장, 황창규 전 회장, 구현모 현 대표
이석채 전 회장, 황창규 전 회장, 구현모 현 대표

 KT(대표 구현모)가 해외부패방지법(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위반 국내 1호 기업이 됐다. FCPA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법률이다.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한 것이 계기로 해외에서의 뇌물 공연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1997년 OECD 회원국들이 외국 공무원에 뇌물 공여를 금하는 ‘OECD 뇌물방지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을 채택했다. KT가 그 첫 번째 케이스라는 것. KT는 1999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미국 RADICAL COMPALIANCE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CE)가 지난 17일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한국 기업 KT에 630만 달러(한화 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보도했다.

SEC는 "KT의 부패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부패 스캔들이 발생했다. 기업 최고 경영진의 컨트롤 환경에 문제가 있다. 2000년대 다수의 CEO가 부패 스캔들로 사임했다"라고 했다.

SEC가 지적한 KT의 부패는 보수 정권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2008.2.25~2013.2.24), 박근혜 정부(2013.25~2017.3.10)에서 발생했다.

SEC는 첫 번째 부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고위 경영진이 KT 임원들에게 부풀린 보너스를 지급할 때 발생했다.

SEC는 "KT는 100만 달러의 비자금을 만들었다. 일부를 경영진 개인 계좌에 보관했다. 나머지는 KT 본사 금고에 보관했다. 이 비자금은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직 국회의원 선물을 사는데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이석채 전 KT회장(2009.1~2013.11)이 거론됐다. 이 전 회장은 69년 행시에 합격해 대통령 비서실, 경제기획원, 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2009년 1월 KT가 민영화된 뒤 첫 관료 출신 사장에 취임한다. 그해 3월 회장직을 올랐다. 2013년 11월에 물러났다. 

대표이사 시절 무궁화 위성을 해외 매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불기소 처분됐다. 또 친척이 운영하는 부실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채용비리로 2019년 구속된다. 2012년, 비서실을 통해 김성태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로부터 채용 관련 청탁을 받고,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두 번째 부패는 박근혜 정부의 시작인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발생했다.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했다. 당시 KT 직원들은  KT 본사 옆 주차장에 세워진 밴에서 상인을 만나 현금과 상품권을 맞교환했다.  상품권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중 4억 3790만 원을 19ㆍ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했다. KT 경영진은 상품권과 교환된 현금을 본사 금고에 보관했다가 직원들 명의로 후원금 형태로 국회의원들에게 자금을 이체했다.

KT 임직원들이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구현모 대표를 포함한 KT 전·현직 임직원 1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KT의 최고경영자는 황창규(2014.1.~2020.3) 전 회장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총괄 사장을 지낸 삼성맨이다. "메모리 반도체 집적도는 1년에 두 배씩 늘어난다"라는 이른바 황의 법칙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았다. 황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경찰 측은 "KT가 국회에 불법 정치후원을 하게 된 동기는 합산 규제 법 저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은행법 등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개정 등 현안 업무에 대해 국회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후원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SEC가 KT의 부패 역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KT가 베트남에서 수주 때문.

KT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Solar Power Project), 직업훈련학교 소프트웨어 프로젝트(Vocational Colleges Project) 등을 수주한다.

KT는 2014년과 2018년 사이 베트남 꽝 비인(Quang Binh) 지역의 태양광 발전소 구축과 관련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 관료들과 연관된 건설업자와 대가성 자금 지급을 논의하고 실행한다. 

KT는 베트남 정부 관료에게 지급한 대가성 자금을 포함한 로비 전반을 건설업자에게 맡기는 대가로 약 20만 달러(한화 2억 3천여만 원)를 지불한다.

이후 베트남 법인 카드를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베트남 고위 관료에게 약 3천 달러(한화 350여만 원)를 건넨다.

또한 2013년과 2014년 사이, 베트남 노동부와 현지 5개 대학에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직업훈련학교 프로젝트 입찰에도 참여한다.  제3자를 통해 정부 관료에게 뇌물 77만 5천 달러(한화 9억 2천6백여 만 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관련 사업을 따낸다.  명목은 '기술 컨설팅 서비스'였지만 실제로는 뇌물이었던 것.

KT "과징금 부과 합의…준법 경영 강화 노력 지속할 것"

이에 대해 KT는 미국 증권거래위의 결정에 동의하며 과징금 납부에 합의한다고 밝혔다.

KT는 "그동안 컴플라이언스 즉 준법 감시 조직 강화, 부패 방지 행동 강령 제정,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향후에도 법 준수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KT는 지난주 말 SEC 요금을 합의하고 280만 달러를 불이익을 받고 3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준 집행유예 기간을 2년으로 2년으로 합의했다. 6개월마다 KT가 약속한 각종 컴플라이언스 개선의 진행 상황에 대해 SEC를 업데이트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상장기업 SCE감시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은 모두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적용받는다. KT는 1999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현재 미국 증시에 기업은 KT 외에도 포스코, 한전, SK텔레콤, KT 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LG디스플레이, 그라비티, 쿠팡 등 10곳이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KT의 부패는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영진이 부패했다면 이를 감시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가동됐어야 했다. KT는 이 같은 시스템이 멈춰 섰다. 상품권깡을 비롯해 직원 개인 금융거래를 뇌물 통로로 활용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The SEC Resolution

We also have two observations about the SEC settlement. First, notice that the penalty against KT ($3.5 million) is larger than the disgorgement of ill-gotten gains ($2.8 million). That is right in step with what SEC officials have said about their readiness to be more aggressive with penalties, both as punishment for egregious misconduct (which KT’s misconduct most certainly was) and to deter other companies from engaging in similar misconduct. The SEC is putting that penalty philosophy into action.

Second is this quasi-probationary period of two years, where KT must report “the status of its remediation and implementation of compliance measures” to the SEC every six months. If KT discovers any new evidence of FCPA violations during that time, it must report those findings to the SEC immediately.

What’s interesting here is that from the language of the SEC settlement order, it seems that KT does not yet have a full and effective compliance program in place. Yes, KT has taken the usual steps such as firing employees and improving controls, but the SEC settlement also says: 

Nonetheless, KT continues to remediate its process around anti corruption risk-assessments, the effectiveness of its audit program, and other internal accounting controls relating to third parties and procedures for regular testing of its internal accounting controls. 

Perhaps KT and the SEC just want to get this matter resolved, especially since the company still has serious criminal issues swirling around it back in Seoul. Then again, this settlement doesn’t include any sort of compliance monitor, like we saw when the SEC settled with JP Morgan in December for sloppy recordkeeping. 

So what happens if KT somehow mishandles these compliance improvements? The SEC settlement doesn’t say. But I don’t recall seeing an FCPA settlement where the company is still working to bring its compliance program up to standards. I’m also hard-pressed to believe the Justice Department would ever agree to that in a criminal settlement; but here we are. We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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