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경제칼럼] IPO 기관투자가 배정방식 변경 필요
[김선제 경제칼럼] IPO 기관투자가 배정방식 변경 필요
  •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 승인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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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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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지만 수많은 투자자들은 위험은 줄이면서 수익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면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투자자 중에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서 다양한 투자처에서 대규모 수익획득을 목표로 하는 기관투자가들이 있으며, 이들은 운용수익 증가를 위하여 정밀한 투자기법을 활용한다. 그러나 소규모 자금을 가지고 약간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개인투자자들도 많이 있으며, 이들의 투자를 재테크라고 한다. 투자자산 종류는 유가증권, 부동산, 금, 파생상품, 원자재 등 다양하며, 유가증권은 주식과 채권이 대표적이다. 기관투자가는 여러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채권도 국공채와 회사채, 주식관련사채 등 여러 종류가 있어서 시장상황에 맞추어 매매하면서 투자포트폴리오를 변경한다.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결과는 근본적으로 기관투자가들이 개인들 보다 유리하다. 기관투자가들은 인적구성에서 투자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전문적인 투자분석이 가능하다. 자금에서도 투자수익률 획득이 높다고 판단되면 대규모 자금조달도 가능하다.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기관투자가에 비해서 불리하다. 개인투자자들 중에서 투자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개인들은 투자전문가나 증권방송 등에서 투자정보를 얻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개미’라고 불리면서 자금과 정보, 전문성 면에서 기관투자가들과 대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매년 투자실적을 분석하면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에 비해서 개인들의 투자실적이 미흡하다.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투자방법이 신규주식을 상장하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 시장이다. IPO 주관 증권회사가 공모가격을 결정할 때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것이 유리한데, 공모가 결정이 기관투자가들의 청약가격에 의해 결정되므로 IPO 시장에서도 기관투자가들의 영향이 크다. IPO에서 개인과 기관투자가의 청약조건이 동일해야 공정한데,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개인들은 청약금액의 50%를 증거금으로 납입하지만, 기관투자가는 증거금이 Zero이므로 주식을 많이 배정받기 위하여 기관투자가들이 청약가격과 청약주수를 부풀리게 되는 제도적 허점이 노출되었다.

  IPO 역사상 최고 흥행기록을 세운 LG에너지솔루션 공모에서 기관투자가들의 뻥튀기, 허수청약으로 1경 5,203조원이 청약되었으며, 개인들도 442만명이 참여하여 청약금액은 114조원, 평균청약경쟁률은 69대1에 달하였다.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 대부분의 개인들은 2주 정도 배정받는데 불과하였다. 기관투자가들에게도 증거금 납입이 있다면 1경이 훨씬 넘는 금액이 청약되었을까? 기관투자가들은 뻥튀기 청약으로 주식을 많이 배정받아서 높은 수익을 얻었고, 개인들은 용돈 수준에 불과한 수익을 얻게 되었다.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IPO에 참여하는 개미들이 조금이나마 수익을 얻도록 기관투자가 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ESG 경영의 사회적 책임이다. 기관투자가도 증거금을 납입하도록 청약제도를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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