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018.12. 한국 동남아 수출ㆍ수입 항로 운임 담합
해운사의 담합 카르텔에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한 무역 경제 질서 유지를 위협한 해운사의 운임담합에 962억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와 11개 외국적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500만원이 내려졌다.
국내 선사는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 동주해운, 에스엠상선, 에이치엠엠, 장금상선, 천경해운, 팬오션, 흥아라인, 흥아해운 등 12곳이다. 외국적는 청리네비게이션씨오, 에버그린마린코퍼레이션, 완하이라인스, 양밍마린트랜스포트(대만), 씨랜드머스크아시아피티이, 퍼시픽인터내셔널라인스리미티드, 뉴골든씨쉬핑피티이엘티디(싱가포르), 골드스타라인, 오리엔트오버씨즈컨테이너라인리미티드, 에스아이티씨컨테이너라인스컴퍼니리미티드,티에스라인스(홍콩)등 11개 선사이다.
23개 선사는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으로 합의했다. 총 541차례의 회합을 통해 한~동남아 항로에서 총 120차례나 운임 담합을 벌인 것이다.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의 동시 운임인상에 대한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현 흥아라인)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들 간의 교감을 계기로 시작됐다. 동정협 소속 기타 국적선사 및 아시아역내항로협의협정(IADA) 소속 외국적선사도 담합에 차례로 합류했다.
이들 23개 선사들은 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은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해 기존 거래화물(화주)을 상호 보호하고, 합의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선적을 거부했다.
담합기간 동정협 및 IADA 관련 회의체들을 통한 회합과 e메일,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협회의 반발, 국회에서 해운법 개정 추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며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린 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