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페이퍼 부당한 노동탄압 의혹....하청회사 교체 때 노사위원 해고
무림페이퍼 부당한 노동탄압 의혹....하청회사 교체 때 노사위원 해고
  • 조경호
  • 승인 2022.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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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 외부용역 교체 때 부적격자 5명 미계약
해고자, 노동 전력 해고 사유...부당 탄압 주장
2018ㆍ2021 노동자 사망 열악한 노동 환경 논란

무림페이퍼(이동욱 회장)의 노사 갈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무림페이퍼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은 지난 10일 무림페이퍼 진주공장 앞에서 시위를 열고 부당해고를 철회와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12일 노동계가 밝혔다.

무림페이퍼는 올초 하청업체 제니얼이엔지와 계약을 해지하고 삼구아이앤씨와 외부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삼구아이앤씨는 제니널이엔지 소속 비정규직 154명 중에 5명은 노사협의회 회원 활동 전력 때문에 부적격자라고 찍혀 고용 승계가 거부된다. 5명은 하루 아침에 외부 용역 회사가 바뀌면서 쫓겨난다. 이것이 해고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A씨는 "154명 노동자 가운데 5명을 부적격자라며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5명 중 3명이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노동 활동한 전력이 고용 승계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노사협의회 위원 활동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림페이퍼의 입장은 다르다. 제니얼이엔지와 계약을 해지한다. 삼구아이앤씨와 외부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신규 채용한다. 제니얼이엔지로부터 사업권을 양도ㆍ양수 받은 게 아니라 외부 용역 인력만 제공하는 계약이기에 고용 승계 방식을 택하지 않은 것이다.

삼구아이앤씨 관계자는 "노조 활동으로 인해 채용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면서 "고용승계가 아닌 신규채용으로 새로 입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삼구아이앤씨가 149명의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5명을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노사위원회 활동한 노동자 등에 대한 채용을 거부한 것은 꼼수 해고"라며 "부당한 노동 탄압이다. 무림페이퍼와 삼구아이앤씨가 사태 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삼구아이앤씨는 1968년 설립된 아웃소싱 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현재 전국 1500여개 사업장에 35,000여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무림페이퍼의 노동문제가 심각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청업체 노동자 C와 D가 2018년 4월과 2021년 8월에 각각 대형롤 끼임사고와 감전사고로 사망했다. 이뿐 아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면서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비정규직 이유로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삼구아이앤씨와 계약을 맺고 무림페이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149명 중 100여명은 해고 노동자 5명이 노동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탄원서를 써서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무림페이퍼는 1956년 대구에서 창업했다. 무림은 창업주 이무일(1989년 작고)의 이름 첫자 무(茂, 무성할 무)와 종이의 원료인 숲이라는 뜻의 림(林, 수플 림)에서 한 자씩을 따와 지은 회사명이다. 1975년 신무림 제지를 설립하며 경남 진주시 상평동에 공장을 건립한다. 1984년 경북 달성군(현 대구시 달서구)유가면에 세워진 삼성제지를 인수, 세림제지로 이름을 바꾸는 등 제지회사만 3개를 운영한다. 현재 무림페이퍼, 무림P&P, PT-PLASMA, 대승케미칼, 무림파워텍, 무림캐피탈, 무림USA, 무림UK, 제일에쿼티파트너스, 미래개발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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