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현대차 긴장시킨 봉은사의 '10兆' 토지 반환 소송 살펴보니
한전·현대차 긴장시킨 봉은사의 '10兆' 토지 반환 소송 살펴보니
  • 서종열
  • 승인 2021.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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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소유했던 삼성동 10만평. 1970년 상공부가 사들여
한전 사옥으로 사용돼다 2016년 현대차그룹에 '10兆' 매각
조계종, '불법매매'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제기
24일 결론 예정...조계종 승소 시 한전·현대차까지 연쇄 파장
현대차그룹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삼성동 부지를 10조5000억원에 사들인 후 현재 통합신사옥인 GBC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오는 24일 법원이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 판단을 내릴 예정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 현대자동차
현대차그룹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삼성동 부지를 10조5000억원에 사들인 후 현재 통합신사옥인 GBC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오는 24일 법원이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 판단을 내릴 예정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 현대자동차

"10兆 삼성동 토지 돌려달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옛 한국전력공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 관련 소송이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가 관련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토지반환 소송의 1심이 오는 24일 결론내려지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민사합의22부(부장 오덕식)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의 1심 선고를 오는 24일 내릴 예정이다. 이날 선고에 따라 옛 한전 부지(현 현대차그룹 GBC건립 부지)의 주인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2월 봉은사가 옛 한전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봉은사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에 정부가 토지를 위법하게 매입했다며 주장했다. 

봉은사의 주장에 따르면 봉은사는 옛 한전 부지(7만9342㎡)를 포함한 삼성동 일대 10만평을 소유해왔다. 하지만 1970년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과 해당 부지를 평당 5300원에 거래하면서 상공부의 소유가 됐다.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강남 개발 과정에서 한강을 메운 땅으로 환지됐고, 결국 한전에 넘어갔다. 또한 한전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추진한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4년 총액 10조5500억원에 현대차그룹에 해당 부지를 매각했다. 

봉은사를 비롯한 조계종은 2016년 '한전 부지 환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소유권 환수에 나섰다. 조계종 측은 1970년 당시 봉은사가 조계종 산하 사찰이 아니였기 때문에, 상공부가 직접 봉은사와 매매계약을 해야했지만, 당시 봉은사 주지스님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봉은사를 배제하고 조계종 총무원과 상공부가 거래했다고 밝혔다.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한 계약'인 만큼 당시 상공부의 조계종 총무원의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봉은사 '일주문'의 위치 역시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주문 위치은 사찰 경내지를 구분하는 경계석인데, 현행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르면 관할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경내지를 처분할 경우 무효로 규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봉은사는 현재 일주문은 이동된 것이며, 과거 일주문의 위치가 삼성역 일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인식 작가가 1952년 촬영한 봉은사 일주문 사진을 증거로 내세웠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남쪽으로 1km 떨어진 대명중학교 인근이 옛 일주문 근처로 추정된다. 

반면 한전은 일주문 위치가 변동된 적이 없으며, 한전부지 역시 경내지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재계는 24일로 예정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일단 소송을 제기한 봉은사가 패소할 경우 삼성동 한전 부지와 관련된 논란은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부가 봉은사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장된다. 일단 한전이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받은 10조5500억원에 달하는 한전부지 토지매매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다시 반납해야 하며, 현대차그룹이 진행해왔던 삼성동 GBC프로젝트 역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봉은사를 비롯한 조계종은 토지 거래 과정에서의 국가 불법행위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1970년 토지를 매매당한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련 토지에 대한 보상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엄청난 규모의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까지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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