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채용 비리 재판 '운명의 날'...선고 결과에 거취ㆍ지배구조 변화
조용병 채용 비리 재판 '운명의 날'...선고 결과에 거취ㆍ지배구조 변화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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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관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가 22일 열린다. 선고 결과에 따라 조 회장 거취와 신한금융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제6-3형사부)는 22일 오후 2시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직원 채용 관여한 의혹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2015~2016년 신한은행장)과 신한은행 전 부행장, 전 인사부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조용병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했다.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기소됐다.

조 회장은 2020년 1월 1심에서 일부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신한은행장이던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 업무를 일부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합격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고경영자(CEO)가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가 인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 것이다.

조 회장은  2020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2023년 3월까지)의 신한금융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2017년 취임한 이후 신한금융을 KB금융그룹과 수위를 다투는 리딩뱅크 반열에 올린 점을 평가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조 회장의 채용비리 개입 여부.  조 회장 측은 은행장 재임시절 채용에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을 했다. 실제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전달한 7명 지원자 중 5명이 탈락했다. 직접 채용 과정에 개입해 의사 결정을 했다면, 특정 지원자들이 모두 합격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불합격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조 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의 거취와 신한금융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을 배제한다.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 형이 나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회장직 유지와 3연임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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