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독방(1.6평)보다 작은 1평 부스 근무 지시 크래프톤..."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결론?
교도소 독방(1.6평)보다 작은 1평 부스 근무 지시 크래프톤..."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결론?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1.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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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2019년 시행
직장 내 지위 이용 근로자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포함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직장내 괴롭힘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야근강요, 폭언을 비롯해 1평 부스 근무 지시 등 직장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노동 관련 기업 문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크래프톤이 지난 11월 3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직장내 괴룁힘 사례 85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단을 내린 뒤, 해당 당사자에 16일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크래프톤 직원 4명은 직장 상사 2명으로부터 야근 강요, 폭언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 인사팀에 고충을 신고했다.  일부는 변호인을 선임해 서울동부고용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은 2020년 10월 조직 개편 이후 직원들에게 야근을 강요하고 보상 반일 휴가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래프톤 임원 현황 (2021.11.15.현재)

1평 전화 부스에서 업무와 식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크래프톤 측은 4월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내외 많은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했다.

1평 전화 부스는 교도소의 독방(1.6평~1.9평)보다 작다. 작은 공간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게 된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0ppm을 넘기면 두통, 현기증 등이 나타나고 장시간 노출 시 건강을 해친다.  소설<붉은 10월>의 작가 톰 클랜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감옥 중에 잠수함(1.1평)보다 더 열악한 감옥은 없다"고 말했다. 작은 공간이라는 것이 감옥과 같다는 의미이다.

크래프톤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6월 자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는 결론이 나온 뒤 회사는 당사자들에게 다시 출근할 것을 지시했다.

크래프톤은 "회사는 심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해당 이슈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면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 심의위에는 사외이사, 개인노무사, 노동법 전공교수 등 외부위원 3명과 회사 내부직원인 소통위원 4명이 참여하고 있다. 

크래프톤 심의위의 결론을 전달받은 직원 일부는 조사 결과에 불복하고 노동청에 즉각 이의신청 의사를 전달했다.

노동청은 크래프톤의 최종 보고서를 받아 종합 검토 후 사건 종결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공정하지 않거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 요구와 재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는 특유의 불합리한 노동 문제를 안고 있다. 특정 기간 안에 게임 개발을 강요당하면서 열정 착취 방식의 중노동이 이어지고 있다. 

크래프톤은 18일 10시 31분 현재 전 거래일 종가(567,000원)대비 19000원(-3.35%)하락한 54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52주 최고가 580,000원을 기록했다. 하루만에 하락했다.

2007년 3월 26일에 설립되어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PC, 모바일, 콘솔게임 제작 및 국내외 퍼블리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장병규 이사회 의장(14.36%)이다. 배우자 장승혜씨도 0.86%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24.03%이다. 

크래프톤은 22개(비상장)계열사를 두고 있다.  라이징윙스, 블루홀스튜디오, 드림모션, 레드사하라스튜디오, 비트윈어스 등 국내 5개사, 해외 17개사이다.

한편, 크래프톤은 지난 10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성수동 이마트 본사 사옥을 매입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명시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명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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