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위기 맞은 휴젤, GS와의 M&A도 어긋날까
역대급 위기 맞은 휴젤, GS와의 M&A도 어긋날까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약사법 위반' 혐의로 휴젤 보톡스 제품군에 행정처분 절차 착수
휴젤, '수출용' 해명과 함께 법적 소송 제기...식약처 "제품 일부 국내 판매"
바이오 사업 진출하려던 GS그룹, 식약처 결정 따라 M&A 논의 접을 수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보톡스 제품을 국내에 판매할 때 받아야 하는 출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휴젤 춘천 공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보톡스 제품을 국내에 판매할 때 받아야 하는 출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휴젤 춘천 공장

보톡스(보툴리늄 톡신) 시장에 악재가 또 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보톡스 제품을 국내에 판매할 때 받아야 하는 출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행정처분 절차는 품목 허가 취소로 알려졌다. 

휴젤의 주력제품군인 보톡스가 품목 허가 취소 위기에 처하자 금융권과 재계의 시선은 GS그룹으로 집중되고 있다. GS그룹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휴젤과 인수합병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 수출용 vs 국내 판매

식약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등 2개 업체가 보톡스 관련 6개 제품의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톡스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되는 의약품 중 하나다. 

주목할 대목은 식약처가 지적한 6개 제품군 중 휴젤의 제품군이 4종이나 포함됐다는 저미다. 식약처는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과 함께 사용중단 조치도 함께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휴젤은 사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휴젤의 주력제품군이 대부분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상황을 맞게 된 휴젤은 곧바로 해당 제품이 수출용이라며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제는 휴젤이 생산한 보톡스 제품을 수출용으로 볼 수 있느냐다. 약사법에 따르면 국내 판매 목적 제품의 경우 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휴젤은 현재 도매상을 통해 보톡스 제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휴젤은 도매상을 통하기는 하지만, 수출 목적으로 만든 제품인 만큼 출하승인 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식약처는 도매상으로 판매된 제품 중 일부가 국내에 판매된 내역을 확인했다며 휴젤의 보톡스 제품은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젤이 도매상에 판매한 보톡스 제품 전량이 수출됐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일부 제품이 국내에 판매된 만큼 휴젤이 약사법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 GS그룹과의 M&A 계약은?

식약처가 휴젤의 보톡스 제품군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움직임에 나서자 재계와 금융권은 GS그룹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GS그룹이 컨소시엄을 통해 휴젤 인수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GS그룹은 싱가포르 계열 CBC그룹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휴젤 인수전에 나선 상태다. 휴젤은 현재 베인캐피탈이 전체 지분 46.9%를 보유 중인데, GS컨소시엄은 이 지분을 약 1조7000억원에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GS그룹이 휴젤 인수를 통해 의료·바이오 시장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와 화학에 집중된 그룹의 주력사업군에 바이오 사업을 추가하겠다는 허태수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GS컨소시엄의 휴젤 인수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당장 식약처가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휴젤의 주력제품군인 보톡스 라인업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릴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당국 역시 휴젤 인수에 나선 GS컨소시엄에 대해 의심스런 눈길을 보내고 있다. 휴젤이 보유한 보톡스 독소 제조 기술이 핵심산업기술 중 하나기 때문이다. 보톡스 독소 제조 기술을 생물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수출과 해외 M&A 등을 관리 중이다. 

즉 휴젤이 매각되기 위해서는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식약처가 보톡스 제품군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를 냈기 대문에 GS컨소시엄으로의 매각 과정에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휴젤과 GS컨소시엄의 매각딜이 취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식약처가 휴젤의 주력제품군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이유로 인수합병 논의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GS컨소시엄이 휴젤 인수에 나선 것은 사실상 보톡스 제품군을 매력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인데, 식약처의 결정으로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인수합병 논의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