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담대 약정 위반에 대출 5000억 회수
금감원, 주담대 약정 위반에 대출 5000억 회수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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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존 주택 처분과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을 위반해 집행됐던 주택담보대출이 회수된 총액은 무려 5177억원에 달했다. ⓒ 한국증권신문DB
28일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존 주택 처분과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을 위반해 집행됐던 주택담보대출이 회수된 총액은 무려 5177억원에 달했다. ⓒ 한국증권신문DB

"집 팔겠다더니 안 파셨네요. 대출 회수하겠습니다."

보유주택 처분을 조건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돈이 입금되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들에게서 결국 대출자금이 회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존 주택 처분과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을 위반해 집행됐던 주택담보대출이 회수된 총액은 무려 5177억원에 달했다. 

보유주택 매각 약정 규정은 2018년 9.13대책으로 인해 생겨난 규정으로, 주택을 이미 보유한 대출신청자가 규제지역 내의 주택을 새로 살 경우 기존 보유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규정이다. 이를 어길 경우 약정을 통해 대출됐던 대출금이 모두 회수되게 된다. 

동시에 주택구입 외의 이유로 주담대를 받았지만, 결국 주택구입에 대출자금을 사용한 이들도 동시에 적발됐다. 주택구입 외의 이유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기간 내에 가구 구성원이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금융사는 대출을 회수해야 한다.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 회수건수는 4504건으로 평균 1건당 1억1400만원이 회수됐다. 금감원 측은 "대출 약정 위반 건수는 8월말 기준 은행권 전체 주담대 대출 잔액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공개하고 현재 시행 중인 각종 대출 약정 이행 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출 받은 후 금융사로부터 급작스런 대출 회수 전화를 받지 않으려면 대출 약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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