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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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오늘부터 인하된다.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인 오늘부터 적용된다. 

10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진다. 같은 금액의 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새 시행규칙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이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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