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허가·대주주 변경승인 '6개월'마다 검토 나선다
금융위, 인허가·대주주 변경승인 '6개월'마다 검토 나선다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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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4개 규정에 대한 일부개정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 한국증권신문DB
금융위원회가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4개 규정에 대한 일부개정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 한국증권신문DB

앞으로 금융사들의 신규 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심사가 한층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사업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가 중단됐을 경우 심사 재개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키로 겨정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4개 규정에 대한 일부개정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과정에서 해당기업이 형사소송, 사정기관(금융위·금감원·공정위·국세청·검찰) 조사가 진행 중일 경우 심사절차를 자동으로 중단하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소송이나 사정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면서 금융사들의 불만이 높았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개정되면서 소송이나 사정기관의 조사가 있어도 6개월마다 심사를 재계하기 위한 회의를 열도록 바뀌면서 금융사들의 사업연속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금융위는 형사소송 및 사정기관의 조사가 있어도 여러 정황과 사정을 고려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대표적으로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범죄혐의가 상당히 인정되는 강제수사·검찰기소 시점부터 심사를 중단키로 했다. 

심사를 재개할 경우, 고려해야 할 요인들도 세밀하게 제시했다. 강제수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하지 않거나, 사정기관들의 조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제재절차가 없을 경우 심사 재개 결정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은 추후 정비할 예정"이라며 "아직 기존 제도로 운영 중인 지주·보험업권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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