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삼성생명 '봐주기' 논란...시간끌기에 유리한 해석까지
금융위의 삼성생명 '봐주기' 논란...시간끌기에 유리한 해석까지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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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 없는 법령해석심의위,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문제없다" 결론
금감원의 중징계 내린 암보험 미지급 사안에도 삼성생명에 '유리한 해석' 내놔 논란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법령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안과 관련한 징계안에 대해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자산의 무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 한국증권신문DB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법령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안과 관련한 징계안에 대해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자산의 무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 한국증권신문DB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제재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게 정당한 것이냐?"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에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논란과 관련 삼성생명 제재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정된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위원회가 관련 사안에 대해 삼성생명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금융위가 삼성에만 유독 관대하다고 질타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는 지난 8일 삼성생명 제재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대주주 거래제한' 내용에 대해 "보험사가 계열사에 대해 계약 이행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자산의 무상양도로는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삼성생명 제재안의 핵심은 지난 2015년 특수관계인인 삼성SDS와의 전사적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계약이 쟁점이다. 당시 삼성SDS는 당초 계약기간보다 시스템 구축에 6개월이 지연됐지만, 삼성생명은 삼성SDS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종합감사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지연배상금 150억원을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삼성생명을 추궁했고, 결국 삼성생명이 특수관계인인 삼성SDS에 150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기관경고 등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금융위가 이와 관련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를 열어 10개월만에 삼성생명에 유리한 법령해석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심의위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위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는 삼성생명의 징계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금융위의 이 같은 행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위가 유독 삼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무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8월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과 관련된 징계안건에 삼성생명에 유리한 법령해석을 내논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사안과 함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을 근거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대한 감봉·견책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안건소위원회를 통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지난 8월 안건소위원회를 열어 "의사 자문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도 약관 위반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안건으로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대한 감봉·견책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안건으로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대한 감봉·견책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 삼성생명

금융위가 삼성생명에 유독 유리한 법령해석을 내놓자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금융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금융위가 (중대한 결정과 관련해) 법적구속력도 없는 법령해석심의위에 책임을 떠넘기며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무위 국정감사를 통해 "보험업법을 보면 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하는 행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가 고유 업무인 제재결정을 10개월째 미루고 있는 게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냐"고 힐난했다. 

한편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의 결론이 나온 만큼 조만간 안건소위를 열고 삼성생명 제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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