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조세피난처 아일랜드 법인세 최저세율 15%↑, 디지털 과세 타결
[국제경제] 조세피난처 아일랜드 법인세 최저세율 15%↑, 디지털 과세 타결
  • 이원두 언론인·칼럼리스트
  • 승인 2021.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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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저세율 15%에 동의한 아일랜드 도나프 재무장관

법인세 국제룰이 1백년만에 바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게맹국을 비롯한 1백 36개국(지역)은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설정에 합의했다. 점포를 비롯하여 물리적인 거점이 없더라도 서비스 이용자가 있으면 해당 IT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이른바 디지털 과세도 도입키로 했다.

최저세율과 디지털 과세와 관련한 국제 규역을 제정, 2023년까지는 도입할 예정이다. 국제 경제의 글로벌리제이션에 따라 각국은 지난 30년동안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여왔다. 최저세율은 수입이 연간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세율이 낮은 국가(지역)에 자회사를 설립, 세금 회피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가 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2.5%에서 15%로 인상하는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  2023년 10월 이전까지 법인세율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 12.5%를 적용하면서 페이스북, 애플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들의 유럽 본사를 유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일랜드는 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반대해 왔다.

아일랜드가 국제 세재 개혁을 위한 140개국 회동을 앞두고 최저 법인세 방안을 지지를 선언하면서 OECD의 글로벌 세재 개혁에 힘을 받고 있다. 

조세피난처 등  물리적인 거점을 전제로 과세해 오던 지난 1백 년간의 관행이 이번에 폐지된다.

이번에 도입키로 한 디지털세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2백억 유로, 세전 이익률이 10%가 넘는 1백사 정도로 꼽고 있다.

디지털세가 도입에 합의 함으로써 지금까지 유럽 일부 국가의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는 폐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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