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現車 장남 음주 교통사고 벌금...경영세습 악재 꼬리표
정의선 現車 장남 음주 교통사고 벌금...경영세습 악재 꼬리표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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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남 정창철(22)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 처벌을 받았다. ESG경영이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장남의 음주 교통사고는 경영권 승계과정에 꼬리표로 따라붙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창철 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밟지 않고 약식으로 벌금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형사절차를 의미한다.

정씨는 지난 7월24일 새벽 4시45분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로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운전석 쪽 범퍼와 타이어 등이 심하게 파산됐다. 다행이 정 씨가 몰던 차량이 가드레일에 부짖혀 멈추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정씨는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에서부터 3.4㎞ 구간을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제네시스GV80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65%이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0.08%)를 넘는 수치였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8월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정씨를 약식기소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전날은 도쿄 올림픽 개막식이 열린 날로 사고 당시 정씨의 부친인 정의선 회장은 국내에 없었다. 대한양궁협회장인 정 회장은 지난달 미국으로 출국해 부친인 정몽구 명예회장의 '자동차 명예의 전당 헌액'시상식에 참석했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금메달을 획득한 양궁 선수단을 격려한 뒤, 지난 1일 귀국했다.

정의선ㆍ정지선 회장 부부의 슬하에 진희(24), 창철(2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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