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서현, 2조원 삼성전자 주식 법원 공탁
삼성 이서현, 2조원 삼성전자 주식 법원 공탁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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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이사장
이서현 이사장

고(故) 이건희 회장의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유산 상속 과정에서 부과된 상속세 납부를 목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이서현 이사장이 삼성전자 주식 2640만주(0.44%)를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공탁 계약을 체결했다. 전일 종가(7만7700원)기준 2조513억원.

이 이사장은 기존 삼성물산, 삼성SDI를 공탁한데 이어 삼성전자 주식까지 공탁한 것. 공탁이 해지될 때까지 유효하다.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 차원으로 알려진다. 

앞서 지난 4월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 이사장 등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중이었던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이 이사장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각각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계열사 지분을 공탁했다.

삼성 총수 일가는 상속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기 위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담보로 주식을 공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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