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면세점 입찰절차 돌입
공항 면세점 입찰절차 돌입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1.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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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김해·김포공항 면세점 경쟁입찰 공고
롯데면세점·신라·신세계·현대 등 주요 업체 모두 관심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공항 면세점]

코로나 19 확산의 영향으로 침체에 빠졌던 국내 면세점이 입찰절차에 돌입하며 재개에 나설 방침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김해공항과 김포공항의 면세점 운영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공고를 내고 입찰절차에 돌입했다.

코로나19로 여행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면세점업계의 매출은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은 모두 유찰된 바 있다.

한국 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면세점 연간 매출액은 24조 8586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내 공항의 하늘길이 막히면서 지난해 매출액은 15조 5052억 원으로 급감했다.

최근 입찰공고를 낸 김해공항 면세점은 지난 8일 현장 설명회를 진행했다.

해당 설명회에는 현재 운영권을 갖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물론 신라, 신세계, 현대 등 주요 업체가 모두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김포공항 면세점 역시 운영권을 롯데면세점이 갖고 있으나 나머지 면세점들도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김해공항은 다음달 8일, 김포공항은 다음달 22일까지 입찰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입찰소식에 기존의 면세점 운영자였던 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의 주요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 기존 면세점 업체들이 입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임대조건이 좋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두 공항의 면세점에 대해 매출에 따라 임대료를 매기는 ‘매출연동방식’을 적용하기로 해 임대료 부담감을 줄였다.

여기에 정부도 ‘의드 코로나’를 예고하고 있어 면세점 업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면세점의 임대기간은 최대 10년(5년 운영 후 갱신가능)이기에 포스트 코로나시대까지 고려해 본다면 입찰 참여를 해볼만 하다는 판단도 나온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위드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의 수요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과거와 같은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다.

실제 중국의 경우 최근 면세점의 규제가 대폭 완화하면서 자국시장을 키우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면세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중국의 보따리상인 ‘따이궁’의 수요를 중국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업체들은 입찰을 고려하고 있으나 과거처럼 무리해서 입찰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익성과 사업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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